초초 2016.03.04 15:47

안녕하세요.

 

현재 취업규칙을 수정 중에 있는 기업입니다.

취업규칙 중 가족수당과 관련한 규칙이 없어 현재 수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헌데, 이 가족수당 이라는 것 반드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 것인가요?

필수적으로 지급해야 하는 수당인지, 지급 금액은 회사 내규에 의해 산정하면 되는 것인지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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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8 18: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상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가족수당을 지급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사업장내에서 취업규칙상 가족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거나 취업규칙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더라도 지급해 온 관행이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해당 가족수당을 폐지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에는 유리의 원칙이라는 것이 있는데 기존에 존재하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근로기준법을 들어 일방적으로 낮출수 없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 따라서 기존에 가족수당을 지급하고 있었다면 이에 대해 근로자 과반이상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 절차를 통해 가족수당의 폐지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3. 별도로 가족수당을 지급하지 않았다면 꼭 가족수당을 신설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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