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지난 2014년 2월부터 2015년 2월까지 13개월간 모 은행 전산센터에서 전산망 서버실 관리감독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받은 급여를 볼 때 현 근로 기준법에 최저시급에도 못 미치는 대우를 받은 것 같아 문의 드립니다.

우선 업무형태는 감시 단속직에 해당하나 사측이 감시 단속직 승인을 받지 않은 상태로 일반 근로직으로 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찾아보지 못해 자세한 사항은 올리지 못하는게 아쉽지만 제가 가지고 있는 근무표와 급여내역을 바탕으로 문의드립니다.

제가 일한 업무 형태를 월별로 나열 해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시간. 

1) 평일 근무: 오후 6시 출근 - 익일 오전 9시 퇴근 (15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시간 포함)

2) 주말 오전 근무: 오전 9시 출근 - 오후 6시 퇴근 (9시간, 식사시간 1시간 포함)

3) 주말 오후(야간) 근무: 오후 6시 출근 - 익일 오전 9시 퇴근(15시간, 식사시간 1시간, 휴게시간 2시간 포함) 

1-1 근무 내역

1] 월별 평일(오후 6시-익일 오전 9시) 근무 횟수

  월 6일: 14년 5월, 9월, 10월,11월, 15년 1월, 2월 /  월 7일: 14년 2월,3월,4월,6월,7월 / 월 8일: 14년 8월, 12월

2] 월별 주말 오전 근무(오전9시-오후6시) 근무 횟수

 월 2일: 14년 7월 /  월 3일: 14년 2월, 3월, 4월, 5월, 10월, 11월, 15년 1월 / 월 4일: 14년 6월, 9월, 12월, 15년 2월

3] 월별 주말 야간 근무(오후6시-익일 오전9시) 근무 횟수

월 2일: 14년 2월, 12월 / 월 3일: 14년 4월, 6월, 7월, 8월, 15년 2월 / 월 4일: 14년 3월, 5월, 9월, 10월, 11월 / 월 5일: 15년 1월

 

2. 휴게시간 

- 계약서 상에 휴게시간이  언제부터 언제인지 나와있지 않고, 

주간 근무시에는 식사시간 1시간, 야간근무에는 저녁시간 1시간, 야간휴무 2시간이라 되어있습니다.


3. 한달 평균 근무시간 (휴게시간 모두 포함)

- 총 근무 시간(2014.02~2015.02) : 2351시간

- 월별 평균 근무 시간: 2351/13 = 180.846154 시간 

= 월 평균 180시간 근무하였습니다.


4. 근무 일수 

총 174일 /13 = 월 평균 13.3846.. -> 월 평균 13일 근무


5.  급여 내역

2014년 2월에서 5월까지 월 급여 1,011,110원

            6월에서 9월까지 월 급여  1,011,090원

          10월에서 12월까지 월 급여 1,034,270원

2015년 1월에서  2월까지 월 급여 1,033,840원 입니다.


제가 알아볼 수 있는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1 .이와 같은 근로 조건에서 제가 부당하게 받지 못한 임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2. 그리고 연차 수당을 아예 받지 못하고 퇴직금만 한달 급여분을 받았는데요, 연차 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여부와 받을 수 있다면 그 금액 계산을 어떻게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함께 일하던 지인도 이곳을 통해서 연차수당과 밀린 금액 어느정도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항상 수고하시는 한국 노총 분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며 이 문의글을 마칩니다. 

긴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4'


  • 상담소 2016.03.08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죄송하지만 해당 상담내용으로는 귀하의 평일과 주말주간/주말 야간 근무의 패턴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2. 다만 산정방식을 2014년 3월의 경우를 예로 들어 설명드리겠습니다.

    3. 평일근로가 월 7일/ 주말 주간이 월 3일/ 주말 야간이 월 4일 있었습니다.

    4. 평일근로의 경우 점심시간 1시간과 휴게시간이 야간시간대(밤 10시~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있다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5. 평일의 경우 월 7일입니다. 따라서 1일 실근로시간 12시간×7일=84시간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 3시간×7일=21시간×0.5(연장가산)=10.5시간,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6시간(야간휴무 2시간 제외)×7일=42시간×0.5(야간가산)=21시간등 총 115.5시간의 근로시간수가 발생합니다.

    6. 여기에 주말주간의 경우 8시간×3일=24시간이 나옵니다.

    7. 주말 야간의 경우 12시간×4일=48시간의 실근로에 1일 3시간의 연장근로×4일×0.5=6시간, 야간근로 6시간×4일×0.5=12시간등 66시간이 나옵니다.
    8. 이 경우 월 총근로시간수는 월 205.5시간이 나옵니다.

    9. 주휴 수당도 산정되어야 하는데, 귀하의 경우 월 14일의 근로에 대해 8시간의 소정근로시간을 적용하면 112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 주 5일 한달 4.34주일 경우 월 실근로시간이 174시간이 되며 이때 주휴는 1주 8시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실근로시간이 174시간 보다 적을 경우 비례하여 부여된다고 보면 112시간/174시간×8시간= 1주 약 5시간이 발생하며 한달로 따지면 월 22.3시간 부여됩니다.

    10. 따라서 월 총유급근로시간수는 약 228시간입니다. 여기에 2014년 최저임금 시간급 5210원을 곱하면 1,187,09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11. 다만, 2015년에도 월 평균 실근로시간이 180시간 이상 발생한다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 지급급여액은 현재 귀하가 지급받는 월 110만원을 훨씬 상회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감단직 사용승인이 없다면 최저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이 지급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호야준 2016.03.08 11:4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제가 근무하는 패턴은 3인이서 3교대로 돌아가며 앞서 말한 평일 야간근무와 주말 주/야간 근무를 돌아가며 하는 것이며 근무시간은 위와 같습니다. <br />평일주간의 경우 팀장직책 한사람이 5일 연속 근무(월-금)를 하고 야간에는 3인이서 돌아가며 교대근무를 하는 구조입니다.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제 근무표을 보여드이고 싶습니다.
  • 상담소 2016.03.08 11:51작성
    현재 정리하신 근무형태별 월 근로일수를 월별로 근무형태별 근로일수로 정리하시고 위에 월 근로시간 산정방식대로 월 총근로시간수를 산정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해당 년도 최저임금을 곱하면 월 지급받아야 할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이 나옵니다.
  • 호야준 2016.03.08 11:56작성
    감사합니다. 알려주신 계산 방식대로 월별로 대입하며 계산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List of Articles
» 임금·퇴직금 항상 수고하시는 노총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일했던 곳의 임금... 4 2016.03.02 470
임금·퇴직금 퇴지금이 어떻게 되는지 좀 봐주세요 1 2016.03.02 224
기타 계열사 특정부서 합병에 관하여 1 2016.03.02 202
해고·징계 지방노동위원회의 구제 명령 판정서를 받고 30일이 지났습니다... 1 2016.03.02 398
기타 개인차량으로 출장업무 시 보상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3.02 10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시기 1 2016.03.02 858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를 모두 사용하고 퇴직하려할때 1 2016.03.02 2215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릴게요 급합니다 ㅜ 1 2016.03.02 327
임금·퇴직금 네트제 형태 계약시 연말정산만 본인이할경우... 1 2016.03.02 1373
해고·징계 부당해고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2 162
여성 임산부 야간근로 해당 문의 1 2016.03.02 469
근로시간 야근 수당 문의 1 2016.03.02 211
임금·퇴직금 잘못 계산된 시급 ? 1 2016.03.02 641
임금·퇴직금 2016년 시간급여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1 2016.03.02 130
임금·퇴직금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2016.03.02 3443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7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18
여성 프리랜서 모성보호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3.01 164
기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3.01 144
Board Pagination Prev 1 ... 1229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