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숑맘 2016.03.01 03:55

저는 요양병원 야간 전담으로 근무하고 있는 조무사 입니다.

이번에 병원에서 갑자기 야간전담은 근무 일수가 통상 16일 근무를 하는 것이 맞으니 15일 근무후 하루를 연차로 제하는 대신 연차가 없다는 내용으로 근로계약서를 받았습니다.

전에 일하던 곳에서는 31일인 달에는 16일 근무, 30일인 달에는 15일 근무 하였고 당연히 연차도 있었습니다.

하루 평균 저녁 9시 출근하여 익일 아침 8시 퇴근을 하고 있으니 11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15일 근무하면 주 40시간  근무로 날짜 수가 적을뿐 근무시간은 충족하는 것 아닌지요.

연차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며 근로계약서를 작성 했어도 근무표가 있으면 추후에라도 청구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연차를 받을 조건이 되는데도 안주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서 수정을 건의하려고 하는데 정확한 답변 부탁 드려요.

급여도 처음에는 기본급 165만원에 야간수당을 해서 210만원을 사측에서 제시하여 한달 수령후 갑자기 급여가 너무 많으니 깍아서 받고 다니든 다른 사람을 구해놨으니 맘대로 하라하여 195만원을 수령하기로하고 다니고 있는데 또 이런일이 있어 황당하고 답답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3.04 15: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합니다. 일반적으로 1일 8시간 주 5일 근무 주 40시간에 대해 8시간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합니다.

    2. 따라서 귀하의 소정근로시간분에 대해 연차휴가에 따른 유급처리를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1일 11시간씩 한달 15일을 근무할 경우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가 되기 때문에 8시간에 대해 15일을 곱한 120시간의 실근로시간이 발생합니다. 1일 8시간씩 주 5일 근무시 월 174시간의 소정근로가 발생하기 때문에 120시간의 경우 120시간/174시간×8시간= 5.5시간에 대해 연차휴가 유급처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16년 시간급여에 관하여 부탁드립니다. 1 2016.03.02 130
임금·퇴직금 급작스런 알바 그만둠으로인한 임금 미지급 1 2016.03.02 3443
해고·징계 서로 맞지않는다는 해고통보 1 2016.03.01 336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3.01 197
해고·징계 부당해고 당했습니다 그에 대해 궁금한게 많아 질문합니다 1 2016.03.01 718
여성 프리랜서 모성보호 해당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3.01 164
기타 사직을 하려고 하는데요. 1 2016.03.01 144
임금·퇴직금 상여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2 2016.03.01 682
» 근로계약 요양병원 야간전담 조무사의 근무 시간과 연차 1 2016.03.01 1835
여성 (출산휴가 급여)수당 중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3.01 1000
최저임금 최저임금 위반여부 1 2016.02.29 311
근로계약 용역계약서 무효가능한가요? 1 2016.02.29 577
임금·퇴직금 연봉 재계약 후 급여 소급에 관한 질문입니다. 2 2016.02.29 2740
임금·퇴직금 퇴직후 상여금 반환문제건 질의 1 2016.02.29 301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계산 어떤게 맞나여? 1 2016.02.29 375
임금·퇴직금 임급체불및체당급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592
임금·퇴직금 소액체당금문의 1 2016.02.29 63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및 관련 실업급여 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2.29 279
해고·징계 부당해고 여부문의 1 2016.02.29 311
최저임금 지금 받는급여와 최저임금 차이를 알고싶어요 1 2016.02.28 7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0 1231 1232 1233 1234 1235 1236 1237 1238 123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