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버프리 2016.02.12 11:13

안녕하세요 저는 법정협회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간관리자입니다.

다름이 아니오라
현재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에서 정부의 위탁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실무자가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회계규정의 미숙지로 인해 약 4개 프로젝트에서 총 500만원 규모의
불인정 금액이 발생하여 사업비를 반납하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현재 협회의 상근임원이 직원의 근무태만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액인 만큼
직원의 배상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 직원은 실무자 4명, 프로젝트 관리책임자 2명이고, 이들 모두에게  연대 변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궁금한 점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1. 회사에서 별도의 직원 변상 규정이 없음에도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인지?

2.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관련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여 소액의 반납금액
   (최소 1만 4천원 부터 최대 200만원까지)이 발생하였는데, 이는 업무상 경미한 과실로 생각되는데
   위법이나 중과실이 아닌 상황에서 회사에서 직원에게 변상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인지?

3. 혹시 위의 1,2번 질문에서 회사에 대응할 만한 법령이나 판례등이 있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부디 좋은 조언 부탁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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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9 17:0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민법 제 390조에 따라 근로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 의무(성실의 의무나, 선관의무등)를 위반하여 사용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이를 채무불이행으로 해석하거나 불법행위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2. 다만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손해배상 청구를 남용할 경우 경제적으로 상대적 약자인 근로자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경제적 부담이 됩니다. 그리고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수행으로 경제적 이익을 얻고 있는 만큼 근로제공에서 고의성이 없는 과실로 발생하는 손해의 위험을 전부 근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 합니다.


    3. 따라서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근로자의 과실등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손해의 공평한 부담이라는 경지에서 신의칙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한도”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대법 2009.11.26, 2009다5939, 대법 1996.4.9, 95다5261 )

    가령, 근로자의 고의나 과실의 유무가 있어야 하며, 근로자의 직위나 직무내용, 근로조건에 비춰봤을 때 해당 과실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직위나 직무책임등이 요구되는 경우에 손해배상의 책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손해발생에 대해 사용자 역시 기여한 바 있을 경우 그만큼 근로자의 책임은 경감될 것이며 보험가입등을 통해 실질적 손해액의 일부를 보상받을 경우 그만큼 근로자의 손해배상 책임은 경감됩니다.

    4.일반적으로 법원은 경과실 또는 통상이 과실에 대해서는 배상청구를 인정하는 않는 추세이며 중과실인 경우에도 사용자가 손해보험등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예방하기 위한 노력을 했는지?, 근로자의 과실 발생에 있어서 사용자의 업무지시등 책임은 없는지?.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사용자가 적절한 예방조치를 했는지?등을 검토하여 배상액을 감액하는 추세입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 해당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반납해야 할 불인정 금액에 대해 근로자의 책임이 어느정도인지 파악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의 회계교육등을 충분히 시켰는지? 사용자가 담당 근로자의 업무내용에 대해 결제 및 보고등 최종적인 관리감독을 어떻게 해왔는지? 등에 대해 검토하여야 근로자의 책임소재를 정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과실이 사업장에서 빈번하게 일어나는 경과실일 경우 이에 대해 반납액을 업무담당 근로자들이 전액 배상하라는 사용자의 주장에 대해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은 사용자의 임의적 판단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다툴 경우 사용자가 주장하는 손해액이 그대로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사용자가 법원의 판결을 통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근로에 대한 급여에서 이를 일방적으로 공제할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위반 진정을 제기하여 적극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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