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0만원 월급제입니디.
주6일 10시간씩(1시간은 휴식) 일하고 있습니다.
직원은 총 가동수 5명입니다.
1월달에는 총 14일동안 마감타임(오후7시~새벽5시)에
근무를 들어갔습니다.
오늘 사대보험 관련 문제로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게 됐는데 급여가 기본급 1,233,100원+ 제수당 566,900원으로 해서 총 180인데 아무리 생각해도 이상합니다. 최저시급으로 계산을 해봐도 기본급만 얼추 140이 넘어야할거같은데 겨우 123이라니.. 월급제로 계약을 하면 원래 이렇게 최저시급으로 따져서 덜 나와도 받을 수가.없는건가요?? 만약 제가 조금 받고 있는게 맞는거라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도와주세요..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오후 7시부터 익일 오전 5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1일 9시간 근로제공을 한 경우, 1월에는 총 14일을 근로제공하였다 하셨으니, 9시간×14일=126시간의 실근로가 발생합니다. 여기에 1일 8시간을 초과한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총 14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가산율 50%를 적용하면 7시간의 연장근로 가산시간수가 나옵니다.
2. 다음으로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5시 사이에 총 7시간의 야간근로가 발생합니다. 야간근로 7시간×14일=98시간×0.5배(야간근로가산)=49시간, 그리고 주휴가 2일 총 16시간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월 총 근로시간수는 198시간이 나옵니다.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을 적용하면 1,193,940원 이상 지급될 경우 최저임금 위반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