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s8012 2016.02.09 11:23
안녕하세요~
궁금한게 있어서 문의 드립니다.

일단 저는 간호조무사로 재직중입니다.
2층 외래, 3~4층 병동, 6층 식당인 구조 이구요~
층마다 환자 수는 평균 40명 입니다.
병동에 평균 7~9명 근무하는데~
간호사는 1~2명이고 나머지는 조무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제가 여기 2015년 10월19일날 연봉 1800에 외래지원으로 면접 봤는데요~
2015년 10월 27일 부터 병동에서 근무하기로 하였습니다.
하루 밥시간 포함 8시간 근무에, 한달휴무 10개
연봉 1800 그대로~ 중식제공입니다. 4대보험 나가구요~
근데 근무한지 3일 되는날 간호부장님이 오셔서
연봉을 어떻게 알고 있냐고~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하셨어요~
다른 사람보다 많이 받는편이니까 말하지 말라면서~
근로계약서에도
을의 소정근로시간은 주 40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1. 년 산정 총액 : 18,000,000원
12개월의 급여와 퇴직금으로 구성된다.
2. 월 산정급여 : 1,385,000
기본급 1,285,000
시간외 수당 100,000
퇴직연금적립금 115,420
월급여는 기본급 및 시간외수당(연장수당,연차수당) 등 포함하여 지급한다.


입사할때 병원인증기간이라 사람이 많이 빠져나가서 바빴습니다.
11월달에 업무시간에는 도저히 시간을 뺄수 없어서~
업무외시간에 작업을 했는데~
1주일인가 있다가 퇴근시간에 지문찍고 작업하라더군요~
수선생님이 따로 기록하여 보고하면 별도로 챙겨준다고~
근데 모 챙겨주는거 없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연봉에 포함되라는것도 이상하고~
달달이 적립한다면서 통장 만들라는 말도 없으시고~
사람없으니까 사람좀 소개시켜라 그래서
제가 퇴직금 연봉 포함이라는데 불법아니냐고 했습니다.
젊은 친구들은 안올꺼라고~
일반 회사 다닐 때 이런일은 없어서~
병원쪽만 특색인건지 모르겠어요~

2016년도 부터 바뀐다더군요~
원래 연차도 없었다던뎅~
다른 병원은 한달 만근하면 담달에 1일 연차발생한다더라구요~개인병원도 월차라는게 있는데~
물어보니 2016년부터 생긴다고 했습니다~

저는 2015년 10월 27일날 입사했으니
80% 근무한달인 2016년 8월달쯤 생긴다고 했습니다.

급여도 예를들어
기존에 연봉 2000만 / 13 = 1,538,461 이였다면
첫번째 안 연봉 2000만 / 12 로 할지
두번째 안 퇴직금 뺀 18,500,000 /12를 할지 모른다 했습니다.
(1,538,461×12=18,461,532)
당연히 두번 째 안은 반발이 있었습니다.
기다려보라고 하더군요~


1월 1일부터 말일까지 근무한 급여를 2월5일날 받아보니
전년도와 같은 금액이 들어왔어요~
10월달 221,940
11월달 1,259,910
12월달 1,259,910
1 월달 1,261,400
명세서를 보니까 산정급여는 같은뎅 세금이 줄었드라구요~
.

여기서 질문입니다.
첫번째, 연봉이 퇴직금 포함하여 13으로 나누어 급여 나오는게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건가요?
두번째, 기존 퇴직금 명목으로 못받았던 돈은 1년 못채우고 중도퇴사하더라도 신고를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세번째, 저처럼 중도 입사자 경우 연차는 언제부터 사용 가능한가요?

소중한 답변부탁 드립니다~(T^T)
이거 답변들고 간호부장님과 면담할꺼예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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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2: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간임금 총액에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을 포함시키는 것에 대해 1> 근로자가 동의하고, 2> 퇴직금 명목의 적립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시켜 지급하지 않는 이상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이는 귀하의 급여액이 월 150만원이 아니라 월 1,384,580원이라는 의미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 근로제공한 경우 발생하기 때문에 귀하가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2016년 10우러 26일까지 근로제공하지 못할 경우 이는 없어지는 명목의 금원입니다. 그냥 근로자에게 급여액이 많아 보이게 눈속임을 하는 것으로 일명 ‘조삼모사’의 말장난에 불과하지요. 사용자는 이를 임금설계라고 합니다만... 다만 위법은 아닙니다.

    2. 연차휴가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60조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즉, 귀하의 입사일인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6년 10월 26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 동안 80% 이상 출근했다면 2016년 10월 27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상태에서도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6년 8월이 되어야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귀하의 입사일인 2015년 10월 27일부터 2015년 11월 26일까지 1개월 개근시 2015년 11월 27일에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3. 따라서 우선은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연금액은 제가 그럴일을 없겠지만 1년 미만으로 근로제공할 경우 지급받지도 못하는 것이고, 실제 손에 쥐는 돈이 아닌 만큼 그림의 떡이니 제 실제 급여는 연봉 16,614,960원 아니냐? 12개월로 나누면 월 138만원인데 여기에 연장근로수당도 포함되어 있다고 하니 세금떼면 120만원대의 저임금이라는 점을 강조하여 임금협상을 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을 확인해 봤더니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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