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궁뎅 2016.02.09 07:39
1, 2015년1월4일 부터 집안의 부득이한 사정으로2016년1월22일까지 일을 한뒤 퇴사를 하였습니다 연차가 생기고 2개를 사용한뒤 총 13개 가 남은 년차중 제가 받을수 있는 년차는 1개뿐이라고 사장에게 들었습니다. 이러는경우 어떻게 되서 하나밖에 받지 못하는건지 자세히 알고싶습니다.

2. 한달을 다채우지 못하고 2016년 1월 22일 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이런경우 어떻게 월급이 계산되는지 알고싶습니다 참고로 저희회사는 최저임금에 주휴수당및 만근수당 월차대신 하루치일당으로 한달을 다채웠을시 나누어 줍니다.




3.2016년01월22일까지 일한 세금포함 혹은 세금 미포함으로 계산을좀 하고싶습니다.
저희 회사는 시간당 최저임금을 받으며 잔업시간이한시간당 최저임금의 1.5배로 책정하며 회사에서
1일(금요일 신정)부터3일까지 쉬고 정확히 1일부터22일까지 근무 하였으며 평일 연차2틀을 사용했고 제가 잔업을한 총시간은 48.5시간 입니다
주휴수당까지 합쳐서총 세금포함 혹 세금을 떼지 안았을때 의 저의 월급은 얼마정도 인지 알 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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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7 11: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5년 1월 4일 입사 하셨다면 2016년 1월 4일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6년 1월 5일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귀하가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나머지 13일의 연차휴가 미사용분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현금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2. 월 중도퇴사한 경우 별도의 임금계산 약정이 없다면 해당월의 총일수 대비 재직일수 만큼 해당월의 월급여액을 비례하여 지급받으면 됩니다.

    3. 상담내용만으로는 신정연휴가 유급휴일인지? 여부를 알수 없고, 귀하의근로시간과 휴게시간등을 알수 없어 월 중도퇴사에 따른 정확한 급여산정이 어렵습니다.

    신정휴일이 유급휴일이라 가정하고 1일 8시간에 주5일 근무를 가정하면 월 기본급은 1,260,270원이 되며(209시간×6030원), 22일에 대해서는 22일/31일×1,260,270원 =894,385원이 나옵니다. 여기에 총 48.5시간의 초과근로를 제공했다면 48.5시간×6030원×1.5배(초과근로가산)=438,682원의 초과근로수당이 나옵니다. 월 만근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기본급 월할액과 초과근로수당을 합한 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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