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께서 아파트 경비원이신데요
2012년7월~2013년5월 (정식계약근무)
2013년 6월 222.890원 (계약해지)
2013년7월 대근으로 일당 8만원 (일일고용 1일 근무)
2013년 8월은 대근으로 120만원 (일일고용신분으로 정상한달근무)
2013년9월~2016년1월17(정식계약근무)
퇴직금 계산 시작일은 어제로 설정 해야되나요
2012년7월~2013년5월 (정식계약근무)
2013년 6월 222.890원 (계약해지)
2013년7월 대근으로 일당 8만원 (일일고용 1일 근무)
2013년 8월은 대근으로 120만원 (일일고용신분으로 정상한달근무)
2013년9월~2016년1월17(정식계약근무)
퇴직금 계산 시작일은 어제로 설정 해야되나요
1.2013년 6월 계약해지를 통해 근로계약이 종료되었다면 이전 기간에 대한 계속근로를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2. 2013년 7월부터 일용직 형태로 대근 근무를 하였다고 하셨는데, 7월에 1일근무하셨다는 의미인가요? 상담내용만으로는 해당 근로자의 근로일수나 근로상황을 자세하게 알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3. 다만 일용직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하여 근로제공을 했다면 해당 시점부터 퇴직금 을 주장해볼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