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어머니가 2012년 5월 8일부터 근무하여 2015년 7 20일까지 근무하였습니다. 하루 12시간씩 한달 2번을 쉬셧습니다.

근로계약서는 쓰지 않았고 급여명세서는 받지 않았습니다.

1.퇴직금은 얼마를 받아야 하는건가요?(7월은 20까지 근무하여 80만원을 지급받았고, 이전은 통상 4대보험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한 1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

2012년 5월 8일 입사, 2013년 6월7일까지 지급한 급여는 4대보험 명목으로 10만원을 제외한 금액으로 11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 이에 대한 법정 최저급에 대비한 차액분은 얼마인가요?

3. 퇴직급을 달라고 하자 사장님이 4대보험료를 달라고 하며 내용증명을 보냈습니다. 4대보험 명목으로 10만원씩을 공제하였고, 차액을 지급받았는데 사장님이 100프로 냈다고 4대보험료 반환하라고 합니다. 이걸 제가 내야하는건가요?

분명히 10만원씩을 공제하였는데, 급여명세서를 발급받은게 아니라서요,

다만 입사후 일년이 지난 2013년 4월1일에 4대보험을 가입해 주었습니다. 2013년 5월6일까지는 4대보험미가입분 120만원을 지급받았습니다.

2013년 6월7일 4대보험명복 10만원을 공제한 110만원을 공제받았고, 그후 퇴사일까지 10만원 공제한 120만원을 지급받아왔습니다.

 

이렇게 되기까지 여러가지 사정이 있지만 위와 같이 4대보험 반환하라고 안그러면 압류하겟다고 내용증명 보내고, 지각한번 한적 없고, 여관 특성상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바람에 카운터 일하시는 저희 어머니께서는 빨래와 객실청소도 하셧는데, 문서를 위조햇다는 등 이상한 말을 하게 되어 여기까지 오게 된 것입니다.   3. 사실관계에 대한 제가 4대보험반환을 해야하는지 알려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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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6 17: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정보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한 초과근로가산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경우 1일 12시간 근로제공을 하였다고 하셨는데, 식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가정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 총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근로- 1일 11시간×주 6일=66시간+ 유급주휴 8시간등 총 74시간×4.34주(1달 평균 주수)=약 321시간
    ■휴일근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주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해야 함(주휴일을 부여하고 주 40시간 이내에서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할 경우 8시간에 대해 유급처리해야 함),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경우 월 초소 4일에서 5일등 평균 4.34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만 월 2회 휴무에 그쳤기 때문에 나머지 4.34일-2일=2.34일의 휴일근로 발생, 11시간×2.34일=약 26시간의 휴일근로 발생.

    ■월 총근로시간수 실근로 시간 321시간+ 휴일근로 26시간 발생= 총347시간

    ■최저임금 기준 급여액

    2012년- 347시간×4580원=1,589,26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 월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389,260원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 발생×약 8개월=3,114,080원

    2013년- 347시간×4860원=1,684,42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월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484,420원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 발생×12개월=5,813,040원

    2014년- 347시간×5210원=1,807,87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월 120만원을 지급받았다면 매월 607,870원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 발생×12개월7,294,400원

    2015년- 347시간×5580원=1,936,260원 이상의 급여가 지급되어야 함-월 120만원의 급여가 지급되었다면 매월 736,260원의 최저임금 기준 차액이 발생합니다. 1월부터 4월까지는 매월 차액 기준 736,260원×6개월=4,417,560원의 차액이 발생하며 5월달의 경우 20일까지 근로에 대해 최저임금 월 급여 기준으로 1,249,199원이 지급되어야 합니다.(20일/31일×1,936,260원) 80만원이 지급되었다면 차액 449,199원이 발생합니다.

    3. 최저임금 기준 해당 차액에 대해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차액은 체불임금으로 진정시 체불청산이 될 수 있도록 함께 진정을 제기하면 됩니다. 4대보험의 경우 우선은 사용자의 반환 요구에 응하지 마시고 공세적으로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를 들어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원래 국민연금법, 고용보험법, 건강보험법등에 따라 산재보험을 제외하고는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일정 보험요을이 적용되어 근로자가 절반,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고 사용자가 근로자부담분을 급여에서 원천징수하여 통합징수기관인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용자가 이 의무를 위반한 것이기 때문에 근로자에게 가해지는 처벌등은 없습니다. 다만 해당 근로자가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였으나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했더라면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액을 들어 근로자에게 위협하는 것입니다. 경우에 따라 정상적으로 최저임금 기준으로 임금이 청산되고 소급하여 4대보험의 적용을 받게 되면 추가적으로 보험료 부담금을 납부해야 할수도 있습니다.

    4. 퇴직금은 해당 근로자가 퇴사한 2015년 5월 21일을 기준으로 하여 이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2013년 1월 1일 이전에는 발생 퇴직금의 50%만 지급되고, 이후 100%가 되기 때문에 2013.1.1.~2015.7.21.까지는 4,879,213원이 되고, 2012.5.8.~2012.12.31.사이 기간에 대해서는 237일/365일×30일=약 20일/2(50%)= 10일분의 1일 평균임금으로 638,320원을 퇴직금으로 지급받아 총 퇴직급여는 대략적으로 5,517,533원이 됩니다. 따라서 해당 퇴직급여 미지급을 이유로 추가적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최저임금 위반과 함께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최저임금 기준으로 지급청구해 볼 금액이 2천만원이 넘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위해서는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부천상담소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자세하게 최저임금 위반 진정절차에 대해 답을 드리겠습니다.(032-653-7051~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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