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쏘♥ 2016.02.03 22:07
안녕하세요

이번16년 1월 30일 날짜로 퇴사했습니다
ㅡ그러면 14일이내인 16년 2월 13일까지 퇴직금지급해달라고 햇는데 이 계산이 맞나요??

제가 14년03월7일 쯤 입사후 16년1월30일까지 약 1년10개월일했습니다.
근데 퇴직금을 4대보험이 들어간 15년1월1일부터 계산해서 1년치만 준다고 합니다. 이때부터가 자기가게의 정식직원이 됬다고 생각햇다고하더군요. 미리언질도 받지않았습니다.
전 입사날짜로 부터 1년 10개월치를 달라고했고요
근데 10개월치(입사부터14년12월까지)는 월급에포함되었다고하더군요. 처음듣는말입니다. 이 10개월 기간에는 4대보험도 안된기간입니다. 가게가힘들어서 4대보험은안된다하길래 그럼 어쩔수없죠라고대답했구요 근데 전 10개월치 월급에 4대보험포함이라는건 알고있었지만 퇴직금까지 포함이 엿다는건 마지막일한 날 알앗습니다.
너가 1년10개월치 다받으면 자긴 4대보험도 다시 신청해야한다고 하면서 그럼그때 월급으로 받은거 다토해야한다고했습니다.
ㅡ 이 주장이맞나요.? 10개월치 퇴직금때문에 4대보험다시 신청해야하고 그걸로 인해 발생된 세금도 제가 다 지급해야하나요? 이부분에서 제가 사장님으로 부터 부당이익반환청구소송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일까요??

급여명세서도 받은 적도 없어서 10개월 퇴직금이 포함되어있었다는것조차 몰랐고
근로계약서조차 안썼습니다.
퇴직금문제로 싸울때 퇴직금을우리월급에서 10만원씩 때서 하자라고 말햇던 사람입니다...
ㅡ4대보험도입사할때안써서 과태료물고 근로계약서안써도과태료라던데 얼마씩일까요? 근로계약서 쓰자고 말까지했는데도 사장님께서 자기는 잘모른다고 안썻습니다.
ㅡ신고는 2 월13일이후부터 가능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5 18: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서를 작성한바 없다면 사용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2015.1.1. 이전 기간에 대해 매월 귀하에게 지급하던 월 급여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는 사용자의 주장은 근거 없다고 일축하셔도 됩니다.

    2. 고용보험과 국민연금, 그리고 건강보험은 한달 60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가 관련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취득신고를 하고 해당 근로자의 급여액에서 절반을 원천징수하고 사용자가 절반을 부담하여 관할 징수 공단에 성실하게 납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같은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일뿐, 퇴직금 지급을 하지 않아도 되는 근거가 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4대보험 가입여부와 무관하게 귀하가 2014년 3월부터 근로제공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급여지급내역이나 출퇴근 기록등을 첨부하여 사용자를 상대로 전체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할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용자가 위협하는 것처럼,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납부했어야 할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부담금등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해서 납부해야 하는 점을 들어 귀하의 부담액을 강조하며 이를 퇴직금 지급의무 회피의 방법으로 활용한 것인데, 설사 해당 부담이 있더라도 사용자 역시 절반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해당 부담금에 따른 사회보험의 혜택을 볼수 있는 만큼 근로자에게 손해라 보기는 어렵습니다,

    4. 우선은 퇴직금을 전체기간에 대해 지급청구하시고 이에 대해 지급하지 않을 겨우 사용자를 상대로 퇴직금 미지급과 근로계약서 서면교부 의무 위반 2가지 혐의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귀하가 1월 30일까지 근로제공하고 퇴사했다면 퇴사일은 1월 31일이며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4대보험 반환의무 , 법정최저임금 및 퇴직금에에 권리가 있는지 ... 1 2016.02.07 651
근로시간 교대근무 연차와 연장수당 2 2016.02.07 2521
근로계약 근로계약서를 이렇게 만들어도 문제가 없나요?? 2 2016.02.06 317
최저임금 밑에 내용을 잘못 적어서 다시한번 상담 부탁드릴께요. 1 2016.02.05 88
근로계약 계속근로(파견직 2년 + 계약직 1년)에 대한 고용의제 적용 여부 1 2016.02.05 1690
임금·퇴직금 회사가 이전한다고 하다가 현재 보류 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 1 2016.02.05 120
임금·퇴직금 퇴직금미지급문제 1 2016.02.05 202
임금·퇴직금 중도입사 일할계산 1 2016.02.05 934
비정규직 근로계약 1 2016.02.05 126
근로시간 이런 경우 야근수당을 받을수 있나요? 1 2016.02.05 334
근로계약 포괄적임금제도 1 2016.02.05 1136
해고·징계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적격한 피신청인의 ... 1 2016.02.04 669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1 2016.02.04 133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6.02.04 208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연봉에 포함된 상여금 1 2016.02.04 3920
임금·퇴직금 연봉협상 시기와 퇴사 시기 1 2016.02.04 2702
» 임금·퇴직금 퇴직금문의 1 2016.02.03 240
휴일·휴가 연차 발생과 관련해서 정확하게 알고 싶어 문의합니다. 1 2016.02.03 435
근로계약 포괄시급이 가능한지요 1 2016.02.03 690
기타 퇴사의사를 밝힌 후 근무일수 문의. 1 2016.02.03 441
Board Pagination Prev 1 ...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