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니 2016.02.01 16:43

안녕하세요, 임금체불 문제로 답답해서 상담 받고자 글 남깁니다.

먼저 저의 체불 임금은 대략 450만원 정도이며, 총 체불 월수는 3개월입니다.

사업장 형태를 간략히 소개하자면, 실제 운영 사장 명의로 된 사업장이 A가 있고, 그 사장 부인 명의로 된 사업장 B가 있습니다.

저는 체불 월 수 중 한달은 사업장 A로 등록 되있다가 사업장 B로 옮기고 두 달이 더 밀렸습니다.

A=150, B=300 이렇게 된 셈입니다.

노동부에는 작년 9월경에 신고했고, 신고 사업장은 실 사장의 명의로 된 A사업장으로 했습니다.

헌데, 아직까지 사장이 노동부에 출석하지 않았고, 제 담당 수사관님은 연락을 계속 하는데 전화를 받지 않는다,

전화 받아서 나오겠다고 말했는데 나오지 않는다고만 하고 수사에 적극 임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쁘신 건 알겠지만 9월에 신고한 사건을 아직까지 출석조차 못하고 있는게 답답합니다.

오늘 통화를 했으나, 수사관님은 "사장이 나온다고 했다가 두 번 정도 펑크냈다. 선생님(저를 뜻합니다.)이 연락해서 나오라고 해봐라"

고 말만 합니다.... 의아합니다. 왜 제가 연락을 해야하는지...

그래서 출석에 불응한 것이니 수배 내리면 되지 않느냐고 했더니 "해야죠 수배.. 체포명령 해야죠... 선생님이 다시 한번 연락해서 조사받게 나오라고 해보세요. 저도 연락해볼게요. 이번에 안나오면 수배 내려야죠" 라고 했습니다.

근데 저 말을 작년 11월부터 하고 계십니다..... 답답합니다ㅜㅜ

임금체불의 이유가 사업장이 망해가서 인데 아직까지 도산, 폐업 신청도 안한것 같습니다.

체당금 신청해서 300만원이라도 받고 싶은데 그것도 사장이 출석해서 조사 받고 직접 신청을 해야만 하는거라던데...

제가 따로 신청할 수는 없나요?

사장은 연락하면 "니가 취하먼저 해라. 그럼 나도 체당금인지 뭔지 신청할게"라고만 합니다..

해결방법 좀 부탁드립니다ㅠㅠ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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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2.12 15: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체불등 근로자가 사용자의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이나 고소를 진행할 경우 해당 사건을 처리하는 근로감독관은 근로감독관 집무집행규정에 따라 해당 사건을 처리해야 합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슈정 제 37조 제 1에 따르면 “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신고인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친절․공정․정확히 조사․처리하여야” 합니다. 또한 37조 제 2에 따라 감독관은 “신고내용의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 그 밖의 참고인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출석한 때에는 지체 없이 진술을 들어 장시간 대기시키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합니다.

    2. 귀하의 사건과 같이 “피신고인의 소재가 불명하거나 2회 이상의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동규칙 제 40조 6에 따라“신고인․참고인 등에 대한 조사결과에 따라 법 위반사실이 확인되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야 합니다. 다만 “법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없을 때에는” 내사종결 합니다.

    3. 상담내용으로 볼 때 근로감독관은 신고인인 귀하의 주장과 참고인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귀학 주장하는 체불임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만약 사용자의 체불임금액 인정 혹은, 임금지급 확약서등이 있거나, 동료근로자의 진술이나, 기타 자료를 통해 사용자가 임금을 체불한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이에 따라 근로감독관에서 사용자를 상대로한 법위반 사실에 대해 신속한 수사와 그에 따른 임금체불 청산등의 행정지도를 강력하게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감독관 집무집행 규정 제 42조 1에 따라 “고소․고발․범죄인지사건은 접수 또는 범죄인지일로부터 2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검찰에 송치하여야 하며 그 외의 사건은 접수한 날로부터 25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합니다.

    4.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에 따른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사건을 고소사건으로 다시 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근로감독관에게도 해당 근로감독관집무집행규정의 사건의 처리기간 규정을 들어 사건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다시한번 강력하게 요청하시고, 계속해서 수사를 미진하게 할 경우 고용노동부 본청의 감사관실에 해당 근로감독관에 대해 집무집행 규정 위반등의 혐의를 들어 진정을 제기할 것임을 고지하시어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이후 ‘체불금품확인원’이라는 서류발급을 요청하시고 주소지에 있는 대한법률구조공단 지사를 방문하여 변호사의 법적 조언을 통해 임금청구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게 되면 소액체당금을 통해 300만원까지의 체불임금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신속하게 지급을 받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강제집행을 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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