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는 전남 순천시에서 게스하우스 스텝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 14시-24시 10시간을 일했고 2015.12.22일부터 시작하여 12월달은 월급 정산을 마친 상태입니다.

1월달에 휴무일이 하루, 20일날 아파서 조퇴한 경우 5시간을 포함해서 60,300원 + 30,150 = 90,450원을 제외하고 제가 받아야 할 돈은

1809,000원입니다. 그런데 1월 24일날 30만원 , 1월 31일날 120만원, 총 150만원밖에 받지 못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사장님께 말씀드렸더니 면접볼때 올린 글에 150만원으로 기재를 하였기때문에 150만원이 맞다. 시급으로 치는게 아니라 월별로 치는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는 상황입니다. 최저임금은 당연한거라며 말씀드렸더니 그렇게 따지면 식대와, 저녁 식사 시간도 빼야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면접볼때, 입사하였을때 따로 언급하시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따로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저는 근로계약서 미작성, 미교부, 최저임금법위반, 임금 체불로 진정서를 제출하려 합니다.

제 업장은 저까지 포함하여 3인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제가 이런식으로 대처를 하는 것이 맞는지,  혹시나 제가 모르고 놓치는 부분이 있는지, 역으로 불이익 받을만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제가 업장에서 일을 했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하는지, 만약 증명해야한다면 저희는 휴무일, 입사일만 일반 달력에 적혀있는데 이걸로도 증명이 가능한지, 만약 이게 안된다면 어떤방법으로 증명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남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6.02.11 22: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라면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나,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 그리고 유급휴일인 주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그외 사업주가 유급으로 쉬도록 정한 휴일에 근로제공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받을 수 있는 초과근로에 대한 가산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실제 근로제공한 시간을 월 근로시간수로 산정하고 귀하가 지급받은 월 급여액을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눠 시간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이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

    2. 먼저, 근로계약서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1부를 교부받지 못했다면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17조를 위반한 것입니다.

    3.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라도 최저임금 이상은 지급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근로기준법 제 54조에 따라 4시간의 근로에 대해 30분, 8시간의 근로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1주 1일의 유급휴가를 주휴일로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1주 8시간씩 4.34주동안 총 35시간의 주휴를 부여해야 합니다.

    4. 귀하의 경우 1일 실제 근로한 시간수에 1주 근로일을 곱하고 여기에 4.34주를 곱해 월 실제 근로시간수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에 주휴 35시간을 더해 월 총 근로시간수를 산정하면 됩니다. 해당월에 귀하가 지급받은 급총액을 주휴를 포함한 해당 근로시간수로 나눠 산출된 시간급이 2016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이에 미달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 6조 위반이 됩니다.

    5.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월 실제 직급받은 급여액과 근로시간등을 정확하게 알수 없어 최저임금 위반 여부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어렵습니다. 다만 휴게시간 없이 1일 10시간씩 주 5일을 근로제공했다면 월 총근로시간수는 252시간이 나옵니다. (1일 10시간×주 5일=50시간×4.34주=217시간+주휴 35시간=252시간)

    6. 주 6일 근로했다면 295시간이 나오겠지요. (1일 10시간×주 6일×4.34주=약 260시간+주휴 35=295시간)

    7. 주 5일일 경우 252시간×6030원=1,519,56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하며 주 6일 근로제공한 경우 1,778,850원 이상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8. 근로제공내역의 경우, 별도의 근무기록이나 출퇴근 기록이 없다면, 동료의 진술이나, 귀하가 수기로 기록한 달력상의 근무기록등도 확보하여 근로제공 사실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블루터스 2017.06.28 11:22작성

    좋은 공부가 되었습니다. 늘 감사드려요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DC형) 부담금 수준 1 2016.02.02 968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1 2016.02.02 765
휴일·휴가 연차비 계산법 및 퇴직금 중도정산시 연차일수 변동 1 2016.02.02 6593
비정규직 정규직? 계약직? 1 2016.02.02 360
휴일·휴가 연차미사용지급과 관련하여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2 2016.02.02 324
기타 제가 회사 이메일을 삭제 하지 않았는데 삭제 하였다는 이유를 대... 1 2016.02.02 193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4
임금·퇴직금 동일임금 위반관련 1 2016.02.02 134
임금·퇴직금 식대 및 업무수당의 통상임금 포함여부 1 2016.02.02 1943
비정규직 계약직 사직서 1 2016.02.02 957
기타 경조휴가로 인한 대체근무비 1 2016.02.01 1475
여성 배우자 해외발령 기간 동안의 육아휴직 1 2016.02.01 1900
근로계약 해외근무 퇴직관련 1 2016.02.01 200
휴일·휴가 촉탁직 전환자 연차수당 1 2016.02.01 668
여성 임신중 조기진통으로인한 조산진단서 질병 유뮤입니다. 1 2016.02.01 23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상담드립니다. 1 2016.02.01 669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퇴직금과 연차보상비 계산방법과 유효성여부 1 2016.02.01 4174
»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작성, 임금 체불로 진정서 제출하려고합니다. 도움 부... 2 2016.02.01 866
비정규직 기간제근로자 문의입니다 (공공기관 연수단원) 1 2016.02.01 663
임금·퇴직금 그룹사 인사이동에 따른 1년미만자 퇴직금 지급 1 2016.02.01 4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38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