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으로인한 영업정지기간도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될 시 전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휴일날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회사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게되면 휴업기간에 대한 평균임금의 70% 지급 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동의 하에 연차휴가로 대체해야 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혹시 행정처분으로인한 영업정지기간도 귀책사유에 해당되는지 궁금하며
귀책사유에 해당이 안될 시 전직원이 동의를 한다면 영업정지기간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휴일날 대체근무가 가능한지 질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
지역 | 충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감단직 연차수당에 질문드립니다 2 | 2016.01.29 | 2890 | |
근로계약 | 해고, 근로계약 미작성, 4대보험 미가입 1 | 2016.01.28 | 1381 | |
근로계약 | 임금 체불 및 근로계약서 미작성 1 | 2016.01.28 | 673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근로계약서 작성. 월급 체납 궁급합니다. 1 | 2016.01.28 | 1925 | |
기타 | 노사협의회 내 선관위 1 | 2016.01.28 | 556 | |
휴일·휴가 | 공동연차 사용한 날 근무시 임금지급 방법 1 | 2016.01.28 | 1573 | |
노동조합 | 노조설립 불가한 부서(직원)범위 1 | 2016.01.28 | 1851 | |
근로시간 | 도급 계약을 맺은 회사 교대근무에 대해 간섭 가능한것인지 문의. 1 | 2016.01.28 | 556 | |
노동조합 | 법적인 통합작업중에 있는 2개 회사의 종업원들이 함께 노동조합 ... 2 | 2016.01.28 | 3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산정시 통상임금 문의 1 | 2016.01.28 | 731 | |
노동조합 | 상위직급자 노동조합 가입자격여부 문의 2 | 2016.01.28 | 90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을 강제적으로 변경하려고합니다. 1 | 2016.01.28 | 331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인상으로 기본급 인상 후 다른 항목 삭감으로 돌려막기 ... 1 | 2016.01.27 | 1135 | |
임금·퇴직금 | 학원 시험기간 주말보강 추가 임금 문의 1 | 2016.01.27 | 736 | |
» | 기타 |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수당 1 | 2016.01.27 | 1070 |
비정규직 | 연차수당 지급시 예산미확보로 연차수당지급이 불가할 경우 강제... 1 | 2016.01.27 | 655 | |
기타 |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 2016.01.27 | 245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연차사용계획서 1 | 2016.01.27 | 1418 | |
해고·징계 | 징계조치의 시효 문의 2 | 2016.01.27 | 192 | |
휴일·휴가 | 입원후 복귀했는데 1 | 2016.01.27 | 333 |
1. 해당 사업장이 영업과 관련하여 법위반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아 영업을 하지 못한 경우 역시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