졸업앨범 제작업체에서 일했습니다. 그런데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1. 근로계약서 미작성 : 사장이 급여는 일한 만큼 주겠다고 하는 식으로 근로계약서 작성 안하는 것을 넌지시 권유해서, 작성을 안했습니다.

2. 근무시간 : 주7일제(쉬는날없음)인데, 매일같이 잔업하는 09-21 근무가 당연시되는 분위기였습니다. 다만 현장에서 하루이틀 전에 말해두면 특정 일은 쉴수 있었습니다. 법정 근로시간이 많이 초과한 것 같습니다.

3. 급여 : 무조건 최저임금으로 받았습니다. 각종 수당은 없었습니다. 이에 4번 항목과 연계되어 어떤 점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4. 상시근로자수 판정의 애매함 : 단기알바를 많이 채용하여 인원이 자주 변동되었습니다. 업체 특성상 단기알바를 많이 뽑아서 잠깐 활용하는 식인데 이 때에도 알바생이 5인 이상이 유지된다면 5인이상 사업장으로 인정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5. 부당한 갑의 논리? : 그만두기 하루전에 공장장이 남들은 9시까지 일하는데 너는 왜 6시까지만 일하려 하느냐 그럴거면 그만둬라고 말도 안되는 이야기를 해서 그만뒀습니다. 알바 모집 당시에는 잔업시 9시까지인데 현장에서는 조퇴시 6시까지인지 인정 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제가 근무했던 시간의 기록은 일부분을 확보해 두었습니다. 급여 이체가 1회 실시된 사실도 있습니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제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로한 것으로 간주되어 각종 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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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7 18: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정말 개념 없는 사용자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기준법 제 17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교부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17조 위반이 되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2. 1주 연장근로의 한도는 12시간입니다.(근로기준법 제 53조)따라서 1일 12시간씩 근로제공하며 주 7일 이상 근로제공을 한다면 무조건 근로기준법 제 53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 55조에 따라 사용자는 1주 1일의 주휴일을 부여하고 이에 대해 8시간을 유급처리 해야 합니다. 사용자가 7일 연속으로 근로를 명령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 55조 위반이 됩니다.

    3. 최저임금으로 상호 급여액을 정한 것은 문제가 안됩니다. 다만,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것이 문제이지요. 따라서 해당 초과근로시간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문제는 상시근로자 수입니다. 아르바이트 근로자를 사용했다 하셨는데, 일반적으로 1달동안 사용한 총 근로자수(고용형태와 무관하게)를 해당 1달동안의 가동일수로 나누어 상시근로자수를 판단합니다.

    만약 이러한 산정방식으로 상시근로자 수를 산정하여 5인 미만이 될 경우, 1주 12시간을 한도로 정한 연장근로 한도와 1일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는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5. 1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거부할 경우 사용자는 이를 강제할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 5인 이상일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17조, 53조, 56조, 및 55조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고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체불임금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5인 미만인 경우라면 근로기준법 제 17조의 근로계약서 작성 의무 위반 및 근로기준법 제 55조의 주휴일 부여의무 위반등으로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또한 1일 8시간을 초과하고 1주 40시간을 초과한 토요일근로와 일요일 근로 역시 1.5배의 가산이 이뤄지지 않을뿐 초과근로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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