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리빛리체 2016.01.21 17:12

안녕하세요.

시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기간제 근로자로 2015년 3월에 채용되어 12월31까지 주40시간 근로 계약하고 근무하였습니다.

1년미만 계약으로 연차발생이 없어 월차의 개념으로 12월까지 9개의 연차를 모두 소진하였습니다.

퇴사 예정으로 연차를 모두 소진했는데...

2016년 1월1일~2016년 12월31일까지 재계약을 하자고 하여 재계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의 내용이 같아 업무는 동일하지만  월급, 수당 등은 변화가 많은 상황입니다.

이 경우 2016년 3월이 되기전까지는 1년 미만이 되어 월차의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3월이 넘어가면 1년 15개의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월급여, 수당 등의 변화로 이전의 계약과 별개로 다시 1년의 계약으로 보아 연차 15개가 발생하는건가요?

공공기관이라 3월이 넘어가면 1년이상 근무로 보고 퇴직금은 주겠다고 하는데...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6.01.22 22: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원칙적으로 새롭게 채용되어 근로계약을 맺었더라도 근로조건 및 근무내용, 인적 물적 조직이 동일한 사업장에서 계속근로로 근무형태등이 크게 변동된 경우가 아니리면 근로계약이 형식적으로 갱신된 것일뿐, 계속근로로 보아 연차휴가는 2016년 3월이 되어 1년이 되면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에 대해 기존 사용한 9일의 연차휴가를 공제하여 나머지를 부여하는 방식이 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 기간제로 처음 입사한 2015년 3월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퇴직금 지급 및 연차휴가 산정을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체리빛리체 2016.01.22 23:5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한가지 더 궁금한 것은 2016년 12월 31일까지 계약이 만료로 더 갱신 될 예정이 없게 되는데..(사업종료)
    그러면 2016년 4월부터 12월까지 근무한 것에 대한 연차는 없어지는 건가요?

    회사에서는 2015년도 근무분의 연차 9개소진으로 종료하고,
    2016년1월~12월까지 근무하면 2017년에 연차가 생기지만 2017년에는 사업이 없어지니 연가보상비로 돌려주겠다고도 말했거든요...
  • 상담소 2016.01.26 11:44작성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 산정을 하면 그렇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이 넘는 경우 잔여 기간에 대해서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무 후 1년 재계약의 경우 연차발생 문의드립니다. 3 2016.01.21 1196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지연이자에 관하여 질의 드립니다. 1 2016.01.21 469
노동조합 자회사의 노조설립에 대하여 1 2016.01.21 50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 지급문제 1 2016.01.21 1230
임금·퇴직금 비감시단속적 격일근무자 근로시간 및 임금산출 관련 문의 1 2016.01.21 922
최저임금 최저임금미달 차액을 받고싶어요. 1 2016.01.21 199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 발생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1 933
근로계약 사업소득자에서 근로 소득자로 변경해야 하는경우 1 2016.01.21 891
기타 직장 상사의 욕설, 폭언 관련 1 2016.01.21 3507
근로계약 파견 2 2016.01.21 131
근로계약 퇴사 한달전통보 불이행시 받게되는 패널티 문의 1 2016.01.21 4593
임금·퇴직금 호봉 정정으로 인한 차액 소급 1 2016.01.20 1065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5 2016.01.20 357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휴가 문의 1 2016.01.20 228
고용보험 4대보험 미가입시 처벌과 세금 1 2016.01.20 2115
임금·퇴직금 4조 3교대 근무시 급여계산 2016.01.20 2925
휴일·휴가 무급휴일때 일하게 되는경우 1 2016.01.20 316
휴일·휴가 1년 계약직의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20 592
비정규직 연차수당및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6.01.20 494
임금·퇴직금 연봉에 퇴직금 포함...기본급을 깍아서 추가수당을 추가하는점...... 1 2016.01.20 1372
Board Pagination Prev 1 ... 1239 1240 1241 1242 1243 1244 1245 1246 1247 124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