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고살기 2016.01.19 17:26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에 늘 힘써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퇴사시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의 보상에 관한 문의사항입니다.


2013년 11월 1일 ==> 입사

2013년 12월 31일 ==> 수습기간 종료

2014년 1월 1일 ==> 휴가 12개 부여받음 ==> 모두 사용 (정직원 근로계약)

2015년 1월 1일 ==> 휴가 15개 부여받음 ==> 모두 사용 (정직원 근로계약)

2016년 1월 1일 ==> 휴가 16개 부여받음 ==> 1개 사용

2016년 1월 31일 ==> 퇴사


이런 상황입니다.


올해 시무식에서 제가 부여 받은 휴가는 16개 이며, 1개 사용을 해서


남은 휴가는 총 15개 입니다.


퇴사 전 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15개에 해당하는 임금 (월급/30일 X 15일) 만큼의


임금을 정당하게 정산 받을 수 있는지요?


제 계산법이 틀리다면 제가 받을 수 있는 연차의 일수와 계산법 등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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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1 21: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에서 어떤 규정을 이유로 상담내용과 같이 연차휴가를 부여했는지는 알수 없으나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지급된 것은 아니며 과지급된 것이라 판단됩니다.

    상담내용으로 볼때 연초에 미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2. 연차휴가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1년차부터 15일을 유급휴가로 부여합니다.

    즉 귀하의 경우 입사일인 2013.11.1을 기준으로 2014.10.31 사이 1년에 대해 80% 이상출근한 경우 2014.11.1에 15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이지요.

    2014.11.1~2015.10.31 사이 1년에 대해서도 80% 이상 출근한 경우 2015.11.1에 연차휴가가 추가로 15일이 부여됩니다. 귀하가 2016.1.31 퇴사할 경우 연차휴가 산정기간인 2015.11.1~2016.10.31 사이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귀하가 입사일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원칙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연차휴가 일수는 30일이 되며 귀하의 경우 총 28일을 사용한 만큼 2일의 잔여연차일에 대해 퇴직시점에서 연차휴가 수당으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3. 그러나 상담내용으로 볼때 귀하의 사업장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계연도라고 하여 1.1~12.31 사이 1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2014.1.1에 부여한 12일/2015.1.1에 부여한 15일, 2016년에 부여한 16일을 부여했습니다. 그러나 사업주도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라면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알고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2016년의 경우 미리 부여한 연차휴가일수를 귀하가 중도퇴사시 공제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경우 귀하의 연차휴가 일수는 총 27일이 되는 만큼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보다 불리합니다. 따라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근로기준법의 원칙에 따라 연차휴가를 재산정 해 줄 것을 요구하시고 2일의 미사용연차휴가일수에 대해 연차수당의 지급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4. 다만 사용자가 2016.1.1에 16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귀하의 중도퇴사에도 불구하고 이를 공제하지 않을 경우라면 근로자에게 유리한 방식이기 때문에 특별히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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