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색보이 2016.01.19 11:09

무기계약직도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나요??

회사내 무기계약직의 운영세칙 등이 있는데 약칭 기간제법의 적용을 무기계약직도 적용가는한지 궁금합니다.

회사사규내에는 정규직과 다르게 입사 시 연봉계산방식이 다르며, 정규직은 군 경력을 경력으로 인정하여 입사 시 연봉계약에 반영되지만,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등의 비정규직일 경우 군 경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이 기간제법 제8조(차별적 처우의 금지) 등에 해당

하는지요? 기사 등을 통해 이러한 것이 차별이라고 보기는 했는데 확실하지 않아서요..

만약 인정이 된다고 하면 소급효를 시켜 이자 등과 같이 받을 수 있는지요? 동일한 사업장에 무기계약전 기간제계약직으로 있었을 경우까지 포함 가능한가요?

또 무기계약직이 이용할 수 있는 법률 등은 무엇이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농림어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20 17: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의 주체는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입니다. 따라서 기간의 정함이 없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기간제법에 따른 차별시정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2.조금 원론적인 답변이라 죄송합니다만 정규직 근로자와의 업무책임성, 근로내용등을 두루 살펴 노동조합 결성등을 통해 단체협상으로 근로조건의 평등을 꾀하는 방법을 활용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4대보험 1 2016.01.20 1915
고용보험 자진신고를 했는데 실업급여 전부를 반환하라는 게 부당합니다. 1 2016.01.19 272
임금·퇴직금 퇴직시 연차수당 정산에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232
임금·퇴직금 미사용연차휴가의 보상 관련 1 2016.01.19 709
임금·퇴직금 금요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할 경우 1 2016.01.19 6900
임금·퇴직금 시간선택제 연차수당 1 2016.01.19 549
휴일·휴가 연차 수당 산정과 지급 방법에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16.01.19 499
비정규직 기간직 만 2년 근무시 정규직 전환 1 2016.01.19 17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2 2016.01.19 712
비정규직 세금 및 병가 1 2016.01.19 303
임금·퇴직금 하루 근로시간이 정해지지 않은 시간제 근로자의 주휴슈당 등 1 2016.01.19 1256
임금·퇴직금 보수총액 (비과세)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6.01.19 2282
근로계약 퇴직금 정산 2 2016.01.19 192
고용보험 아르바이트 4대 보험 및 연차 관련 문의 1 2016.01.19 820
» 비정규직 차별처우 1 2016.01.19 152
임금·퇴직금 급여 삭감 1 2016.01.19 559
해고·징계 1월까지 일하라고 예고 없이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1 2016.01.19 577
최저임금 최저임금 산출방법과 임금 인상의 싯점이 궁금합니다. 1 2016.01.18 42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계산법 2016.01.18 2104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에 대해서 질문 드립니다. 1 2016.01.18 911
Board Pagination Prev 1 ... 1247 1248 1249 1250 1251 1252 1253 1254 1255 1256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