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사측에서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지급조건이 있는데 , 휴일에 꼭! 8시간을 일을해야 25000원을 지급합니다. 7시간 59분 근무를 해도 지급하지않습니다.
엄연한 노동착취아닌가 싶은데, 회사에는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다니는 회사는 연봉제로 이루어지고있습니다.
연봉제인 경우 사측에서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지급조건이 있는데 , 휴일에 꼭! 8시간을 일을해야 25000원을 지급합니다. 7시간 59분 근무를 해도 지급하지않습니다.
엄연한 노동착취아닌가 싶은데, 회사에는 어떤식으로 이야기를 해야하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광주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문의 1 | 2016.01.11 | 147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관련 문의드립니다. 2 | 2016.01.11 | 770 | |
임금·퇴직금 | 연봉제 퇴직금 문의합니다. 1 | 2016.01.11 | 162 | |
해고·징계 | 사직서제출 요구 1 | 2016.01.11 | 378 | |
근로시간 | 문의 1 | 2016.01.11 | 67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계산, 유급휴일 계산 1 | 2016.01.11 | 69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지급 여부 1 | 2016.01.11 | 295 | |
기타 | 단시간 노동자 임금계산 1 | 2016.01.11 | 135 | |
휴일·휴가 | 주 4일 근무 직원 년차 휴가 계산 방법 1 | 2016.01.11 | 2238 | |
기타 | 퇴사시통보하고 인수인계도하였는데 제 급여를반만주었습니다 1 | 2016.01.11 | 426 | |
근로시간 | 초과근로수당 1 | 2016.01.10 | 368 | |
임금·퇴직금 | 임단협 이후 퇴직의 경우 상여금에 대한 문의 1 | 2016.01.10 | 151 | |
기타 | 실업급여의 정확한 수급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3 | 2016.01.10 | 266 | |
기타 | 육아휴직 기간에 대한 질문 1 | 2016.01.09 | 86 | |
근로계약 | 회사 합병시 급여 및 근무 조건의 차별 3 | 2016.01.09 | 1765 | |
» | 근로시간 | 연봉제인 경우 추가근로수당은 지급받지 않아도되나요? 1 | 2016.01.09 | 1667 |
임금·퇴직금 | 실업급여,퇴직금 1 | 2016.01.09 | 381 | |
해고·징계 | 권고사직과 실업급여, 추가수당, 근로계약서 문의드립니다. 1 | 2016.01.08 | 640 | |
비정규직 | 경비원 야간수당 1 | 2016.01.08 | 1341 | |
기타 | 이직확인서 사유 내용 3 | 2016.01.08 | 2563 |
1.귀하의 연봉계약서 혹은 근로계약서 중 임금관련 항목의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만, 미리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여 연장근로수당액을 설정하고 이를 연봉액에 미리 포함시켜 놓았다면 해당 연장근로시간 범위 안에서는 수당청구가 어렵습니다.
2.다만 발생가정한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하여 연장근로가 이뤄질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추가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3. 휴일근로의 경우 10분을 일해도 그에 대한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7시간 59분에 대해 휴일가산을 적용하여 휴일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사용자가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