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s9191 2016.01.06 13:11

안녕하십니까  항상 노동자의 힘이 되어 주시는 노동ok에 감사드리며 새해 복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복수노조가 있는 회사 입니다

복수노조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완전 무수속 사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수속 사원들은 노조에서 어렵게 합의한 임.단협에 무임승차하여 혜택이란 혜택은 모두 받고 있습니다

그 무소속 분들은 조합비도 내지 않고 회사와의 투쟁에 동참하지도 않고 편안하게 자리보전하고 있다가  임단 합의되면

그 혜택만 받고 있는 분들이 있어서 조합원들의 불만이 많은데요..

문의할 것은.. 회사와 노조에서 합의하에 어느 노조에도 가입하지 않은 무소속인 분들에 대하여 노조와 회사측이 합의하여

완전 비노조원인 무소속인 분들에 대하여 근로조건 부분에서 노동조합원과는 다르게

 1. 기본 근무일수 에서 만근만 하고 이후 연장근무나 시간외 근무등을 시키지 않는다 (근로기준법등에는 어긋나지 않음)

2. 버스운행에서 고정노선 업무를 부여하지 않는다 (회사의 배차계 전속 배정사항임)

이런식으로 무소속 직원들에게 자신들이 생각할때는 차별이라고 느낄수는 있지만 회사와 노조가 합의하여 단협내지

노사협의 사항으로 합의로 규정을 만들어 시행하게 된다면..

 법상 문제가 되지는 않겠는지요.  그렇지 않다면 다른 방법으로 법을 위반하지 않고 정당한 제제를 가하는 방법이 있겠는지요 

답변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운전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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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6.01.12 15: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상담내용만으로는 귀하의 사업장 복수노동조합 중에서 해당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이 되는지 여부를 알수 없으나 과반수 이상이 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 97조의 적법한 절차를 거쳐 비조합원들에게 적용될 근로조건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노동조합의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조합원이 동종 근로자의 과반수 이상인 경운 노조법 제 35조에 따라 해당 단협은 동종 근로자 전체에 대해 적용됩니다. 사용자와 노조가 비노조원에 대해 이를 배제하기로 특약을 맺었다 하더라도 이는 강행규정인 노조법 제 35조에 위반되기 때문에 무효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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