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일21c 2015.12.15 15:14

근로시간 문의 합니다.

출근: 8:30 

점심시간: 12:00~13:00

정시퇴근: 17:30

저녁시간 17:30~18:30

야근 후 퇴근: 20:30


만약. 오늘 제가 야근 후 퇴근20:30분에 하였다면, 오늘 제가 근무한 총 법정 근로 시간은 몇시간 인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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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20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오전 8시 30분부터 휴게시간 1시간을 포함하여 저녁 5시 30분까지 소정근로시간을 근로하여 이를 초과하여 6시 30분부터 저녁 8시30분까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총 8시간의 소정근로와 2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했으며 연장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합니다.

    총 10.5시간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시급을 기준으로 급여가 책정될 경우 10.5시간에 통상시급을 곱하여 일급을 산출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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