쭈니 2015.12.12 22:50

2014년 3월경 도산사실을 노동청으로 인정을 받고, 2014년 4월 22일 체당금도 수령하였습니다.

그 이전에 부동산 담보권 실현을 위한 경매가 진행되어 배당요구신청서를 제출하여 2015년 12월 28일 배당기일이 잡혀있습니다.

여기서, 지연이자를 계산해야 하는데 연이율 20%를 적용하는 기준점이 애매합니다.

노동부의 도산사실인정이 있을경우 연 20%의 지연이자는 적용제외 사유가 되며 상법에 정하는 6%로만 지연이자를 적용해야한다는데...

만약, 퇴직일이 2013년 9월 1일이고, 도산사실 인정을 받은날이 2014년 3월 22일이라면, 

퇴직일 14이후 2013년 9월 15일을 기산일로 하여 도산사실이 승인난 날 이전까지는 연 20%를 적용하고 이후부터 6%로를 적용하는지, 

아니면 실지급능력은 이미 도산사실 인정받기 이전부터 안됐기 때문에 기산일로 부터 즉시 6%로를 적용해야하는 지가 궁금합니다.

또, 한가지는 2014년 4월 22일 체당금을 수령하였습니다.

예를 들어 총체불임금이 500만원이고 체당금으로 300만원을 받았고 체당금이 지급될때까지의 지연일수가 10일이라고 한다면

3,000,000x0.2x10/365=16,438원의 이자가 발생되는데 

여기서 변제 원금은 이자를 제외한 3000000-16,438=2,983,562원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체당금의 경우 민법에서 정하는 비용>이자>원금의 충당순서가 적용제외가 되어 3000000이되고, 지연이자는 따로 계산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소중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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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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