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oods 2015.12.02 23:11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노동자의 권익에 항시 앞장서서 일일이 답장해 주시는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작년 7월경 한번 찿아뵙고 가르침을 받은적 있는데 1년이 지난 지금 다시 한 번 문의를 드립니다


 제가 하는 일은 방송파견 엔지니어로

 2014년 6월 21일에  시간외수당에 대해 질의를 하였던바,  14년 6월 30일에 노동ok로 부터 답신을 받고

제 무지했던 시야가 답신 주신글을 읽어 보고 훤하게 밝아짐을 느끼고 약 15일간 자료를 정리하여 서울서부지법에 소송을 내었습니다

 노동ok에서의 계산식으로 계산한바   시간외수당미지급 진정금액은 3700만원으로 계산되어  진정과 소송을 하였습니다

소송이전 노동청진정에서는 시간외수당에 대해 노무사의 전관예우 및 보이지 않는 관계때문에 무혐의처리를 하였으며 권고사항으로


회사측에서의 근로계약서가 문제가 되어 포괄임금제 명시를 하지 않고 모든 연차 및 시간외수당을  기타수당이라는 명목으로  25만원에

한달 220시간에서 228시간(초과60시간 이상)에 대해 일을 시킨점에 대해 지적을 받았고 이에  시간외수당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가 아이러니 하게 제가 퇴사후 (2014.6.20) 2015년도 다른 직원들 계약서에는  포괄임금약정 문구와 시간외에 

 수당에 대해  정확히 계산하여 산출하고 있습니다

제가근무시에는 몇시간의 시간외를 할지에 대한 그런 내용이 없었고 모든 시간외연장근로에 대해 포함한다라고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사측에서도 노무사및 변호사를 고용해서 반론을 펼치는 논리가

24시간 뉴스 생방송을 하면서 12시간씩 주간 야간 각각 2개조(1일 24시간 4개조:  작업장은 3개))로 근무를 하는데

12시간중 A조가  일을 하고 있을때 근무하지 않는 B조는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는 논리로

정당한 수당을 주지 않으려 할 뿐 아니라 연차수당도 12시간일을 하고 쉬는날이 연차가 포함되어 있다라는 해괴망측한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A조가 생방송 근무시 다른 B조는 방송제작물을  녹화하거나 장비 점검 및 혹시 모를 일에 대비하여

그시간 사내에서 대기를 하고 있었고 절대 1개조만 나와서는 6시간을 연속해서 생방송하지 못합니다,

또한 녹화제작 도 하여야 하고 혹시 있을수있는  근무자의 생리문제 및 건강문제로 언제 어느때든 즉시 투입되기 위한 대기조입니다 

사측에서는  32개월간 아무런 이의제기도 하지 않고 있다가 퇴사한후 진정과 소송을

낸거에 대한 원망과 서류에 미스는 있었으나 일하지 않은 시간에 대해 서는 휴게시간이라고 주장하며

금전은 못주겠다는 논리 입니다

제가 주제넘지만 방송생활 약 20년 넘게 일을 해오면서 저런 논리는 처음 듣습니다

24시간 뉴스를 하게 되면 방송의 특성상 고도의 집중력과 테크닉이 필요한 부분에 1시간 근무후 1시간 대기

혹은 2시간 근무후 2시간 대기를 합니다(물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단서에서만 가능 한겁니다,24시간뉴스의 특성상

방송사고라는게 생기면 신속히 대처를 해야 하는 군대로 말하면 5분대기조와 마찬가지 입니다

근대 지금까지 그렇게 해오고 그런 지시에 따르고 모든 우리나라 방송의 통념상 피진정 사측 만 빼고는 방송없는 회사에 나와 있는

시간은 다음 방송 준비를 하기 위한 대기 시간이며 그거에 맞는 합당한 수당을 계약서상에 명시하여

서로 존중하며 일하는 것인데 ,  한달 220시간 너가 몇시간의 초과시간을 할것인지에 대해 불명확하게  일을 시키고

  이제와서는 방송투입없는 시간은 휴게시간 이라고 노동자에게 현격히 불리한 시간외 초과  수당을 주지 못하겠다는 겁니다,


여러 판례와 유권해석이 아무리 사측에서 휴게시간이라 우겨도

자유스러운 휴게가 아니고 사실상 지휘감독을 받는 현장에서는 휴게시간이 아니라는 판례가 있다라고 나와 있는대도

사측은 한조가 일을 할때 자유롭게 휴식하지 않았냐라?는 터무니 없는 말로 회사에 재직중인 증인까지 내세워 재판정을 우롱하고 있답니다

사내에서 계속 대기를 하는데 커피한잔 마신거 ,화장실 간거, 회사앞 은행에 간거도 자유로운 휴게시간이라고 우깁니다


그럼 정리해서 질문하겠습니다

1.  사측이 3년간 제시한 근로계약서에 포괄임금명시가 않되어 있는 상황에서 법적기준인 160시간을 초과하여 220시간 일을 시키고

 25만원 기타수당에  시간외수당을 사측 자의적으로 포함시킨 것이 얼마나 이번일하고 연관을 시킬수 있는 것 이며

  소송을 낸것에 큰 문제점이 없는지? 감이 잘 서질 않습니다?

2.사측에서 주장하는 휴게시간이라는 것이 과연 판례 및 유권해석에 비추어 합당한 말인지요?

3.2015년도 권고개정된 근로계약서를 어떻게 이용하는게 좋을지요?

4.만약  진정인은 변호사비에 민사소송으로가면

   2년이상 걸리고 판결이 어떻게 나느냐 장담을 못하는 상태에서 다받던지 ,다못받던지

  사측에서 바라는거다 라고 하시는데   도통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즉  사측에서의 계약서중 ("모든 연봉 수당은 포괄임금이다 "라는 문구 삽입 않함) 원천적인 실수를 했다고 지적도 하시고

   사측도 인정하는데도  아무 근거 없이 일을 시키고 이제와서는 합당한 수당을 주지 못하겠다고 하는 점인데

   과연 이 말들이 근거 있는 말인지요??

5.2015년11월20일 판사께서는 포괄임금에 대해 대법원판례를 따라 내년1월중에  판시하겠다라고 어느 정도 가이드 라인을 밝혀 주셨는데

  2015년 12월중순쯤 마지막변론에서 윤곽이 나올듯 싶습니다만

과연 24시간 뉴스생방송 방송제작 엔지니어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 포함되는지 피고측에서 일방적으로 자유휴게시간이라고만

하는 주장에 포괄임금계약의 기타수당을 뺀 나머지 시간외수당을 청구한것에 대한 좋은 판례가 있을지 궁금해서 여쭙니다


노동ok 에 질의를 하고 나면 세상이 밝아지는 느낌 입니다


두서 없이 글을 썼는데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010 2253 8708 우덕상 올림

=============================================================================================

 

    2014년 6월 21일 질의내용(참조)


안녕하십니까?

제 소개를 먼저 하는게 순서 일 것 같습니다

나이  만42세이며 인천에 거주하는 평범한 회사원 정확히 말하면

 방송기술 외주 파견 업체(약70명) 기술감독입니다

평생을 방송기술을 업으로 하며 살아 왔는며,

당 회사는 11년 11월7일부터 입사 후 ~ 14년 6월20일까지(서류상으로는 30일까지)

같은 사업장(모방송국 기술파견) 같은곳에서 약 32개월을 근무 후 회사사정으로 권고

사직으로 퇴사 하게 되었습니다

계약은 매년 10월경(11년도는 11월중순경,12년도,13년도는 10월)에 하였고 지금까지

3차례 계약 갱신을 하였습니다,제가 퇴직한 이후 15년도 계약서는 정확하게 초과근무시간과 수당을 산정해 놯더라구요

제가  이유를  보내는것은


첫 번째,

제 근무패턴에 대해 간단히 설명 드리면 24시간생방송을 하는 직종이다 보니

주간12시간 , 야간12시간을 1일(항시 주간2개조 야간 2개조 맞교대)로 총 7개조에서

하루 4개조가 근무를 합니다(교대는 오전 08시00분~오후 20시00분)

(나머지 3개조는 전날 야근 근무조 비번  휴무입니다)

즉    주간 주간  휴  주간  주간 휴 (주간 2틀하고 1일 휴무입니다)
     
      야간 야간 비 휴  야간 야간 비 휴 (야간 2틀하고 아침퇴근 하는 비번과 다음날

      까지 휴무 후 3일째 야간인 패턴을 3년간 유지하고 있습니다


시간으로 따져 보면 평균
(홀수월평균18일(야간12일)+(주간6일)  매12시간 근무) 216시간
(짝수월평균18일(야간7일)+(주간11일)  매12시간 근무) 216시간

물론 여기에는 휴일이며 공휴일등 모두 포함해서입니다
대충 신문이며 인터넷에서 우리나라 근로기준이
주40시간(토,일휴무)  이라는 문구를 보았지만
이곳에서는 지켜지지 않고 있으며

포괄수당임금이다 라고 해서  야간근로,연월차,휴일근무수당,시간외수당을
어떤수당은 얼마 ,어떤 수당은 얼마등 구분하지 않고(근로계약서에는 연장,야간,시간외를 모두 250000원에 함)이라하고
명세서에는  기타수당이라 해서 250000원 지급)하고 있는 실정 입니다 

처음 입사시에는  8개조가 돌면 8시간씩 해서 수당없이 기본근무 조건만 맞추면 되고 휴일근무수당은 휴일에 근무한 사람에게만 주면 되고
 , 야간전담근무자에게는 상응하는 수당을 주도록  알고 입사를 한것인데
이에 회사사정으로 7개조로 바뀌며 모자란 근무시간을 주야간모두 돌리고 수당도25만원으로 구분없이 통일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8개조로 늘린다라고 약속만 하고 지금까지도 차일피일 돈 문제로 미루워진겁니다
만약 지금  같은 근무조건이라면 입사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궁금한것은  기본급   270만원
                     식대      10만원
                  기타수당  25만원 인데 기본급으로 제가 얄팍하게 주기본급/209시간 계산해 보면
                         

시간당 시급12300원 *초과60시간 = 740000원(야간근로수당할증제외)-기타수당250000원=약50만원의

차액이 발생하고 이를 32개월로 보았을떄 약1500만원 단순계산이 나옵니다
 

(더욱 웃긴것은  2015년도 퇴사후의 계약서를 보면 정확하게 75시간의 연장근로가 있음을 스스로 자인하는 계약서를

만들어 수당을 책정을 한것입니다(똑같은 시간을 근무표에 의해 근무하므로 시간외시간은 어느 누구나 똑같습니다)

정확한 계산이죠.그런데 말입니다  수령하는 총액은 똑같습니다, 기본급을 대폭삭감해서 총액을 맞춘거죠

법의 테두리에 집어 넌겁니다)

        
야간근무 및 휴일야간근무 주간휴일근무 등 기본급에 1.5배를

주는것은 고사하고 기본급은 높게 책정하여 급여가 많은것 처럼 보이고

실질적으로 노동자가 초과근로를 해서 생계에 보탬이 되고져 하는것을 업주의

지위를 이용하여 노동자의 긴박한 사정을 악용하고  노동력과 임금을  편법 수탈한게 아닌가 해서 여쭈어 봅니다

                   


제가 소송이 마무리 되는 이시점으로 무엇을 하여야 하며


1.기타수당으로 붙여진 시간연장근로,휴일근로,야간근로에 대한 250000원이
 

과연 합당한 수당인지 알고 싶습니다

퇴사한 시점이 얼마 않되지만 기존 퇴사자들3명과 같이 시간외소송을 진행중입니다



끝까지 두서 없는글 읽어주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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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12.13 18:0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초기 포괄임금제 근로계약 내용에 월 25만원의 급여액에 연장근로등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는 내용의 고지가 있었고 이에 대해 귀하가 동의했다는 점을 사용자측은 적법한 포괄임금제 시행이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할 것입니다.
    포괄임금제 관해서는 발생예상되는 연장근로 및 휴일근로등의 초과근로에 대한 구체적 시간과 그에 따른 급여액 산정방법등을 명시하여 계약하는 것이 법의 취지에 맞습니다. 그러나 최근의 판례들은 기본급과 연장근로 수당등을 분리하지 않은 포괄임금액에 대해 인정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사용자를 이를 근거로 포괄임금제의 적법성을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나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초과근로에 대해 구분하고 기본급을 명시한 점을 근거로 통상임금의 산정이 가능한 만큼 사측이 제시한 포괄임금제는 적법치 않다고 주장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한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초과근로수당의 지급을 청구하게 되는 논리이지요.

    문제는 귀하의 사업장에서 귀하에게 책정된 270만원이라는 기본급이 귀하의 연차나 경력에 비추어 동일업종에 비교해 볼때 높은 만큼 이에는 초과근로 수당액을 포함한 것임을 주장하는 등의 논리로 사용자가 대응할 가능성입니다.
    만약 귀하의 업종에서 귀하가 지급받는 기본급이 과도하지 않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다면 이를 근거로 25만원에 월 60시간 이상 발생하는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액을 퉁치려는 사용자의 의도의 불법성을 주장하기 수월할 것입니다.

    2.귀하의 문제의식 처럼 원칙적으로 휴게시간은 1일의 근로시간 도중에 잠시 사용자의 지휘감독에서 완전히 벗어나 휴식을 취하는 시간으로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다만 최소한의 질서유지를 위하여 이용 장소와 방법을 제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휴게시간은 대기시간과 구별되며, 전화의 수수, 물품이나 작업진행 등의 감시의무가 부여되고 있는 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닙니다.
    즉, 휴게시간은 점심시간 등 명칭이 어떠하든 간에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ㆍ감독으로부터 벗어나 자유로이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므로 실제 근로제공은 없지만 언제 근로제공의 요구가 있을지 모르는 상태에서 기다리는 시간, 이른바 대기시간은 사용자로부터 근로하지 않을 것을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또한 해당 휴게시간이 명목에 불과하며 업무에 부수되는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 이는 휴게시간으로 볼 수 없습니다.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없고, 실제로 업무수행 또는 업무에 부수되는 근로를 제공하는 부수업무시간은 휴게시간으로 볼 수는 없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근로기준과-3665, 2004.6.9)이 이를 뒷받침 합니다.
    따라서 대기시간은 휴게시간이 아닌 근로시간이며 이에 따라 급여를 지급해야 함을 판시한 법원의 판결과 함께 귀하의 사업장에서 대기조의 명목상 휴게시간이 실제 대기시간이었음을 증거할 수 있는 동료진술이나 휴게시간 사용패턴등을 면밀하게 정리하여 제시한 후 사용자의 주장을 반박해야 합니다.


    3. 2015년 근로계약서의 경우 활용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듯합니다.

    4. 진정사건 과정에서 근로감독관이 상담내용처럼 이야기 했다는 것인가요? 일반적으로 초과근로수당의 미지급같은 경우 법위반에 대한 해석의 다툼이 있는 만큼 사용자로서는 민사소송으로 끌고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위반에 따른 처벌도 피하기 쉽지요
    때문에 근로자로서는 소송비용이나 기간등이 부담이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사용자로서 아픈부분을 건드려야 합니다. 방송사에서 이렇게 장시간 노동에도 불구하고 포괄임금이라는 형태로 초과근로수당에 대해 기본급을 낮추는 형태로 퉁치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언론노동자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취지의 언론보도 등을 통해 법 이외의 영역에서도 문제젝기를 하여 사용자를 압박할 필요도 있다 보여집니다. 다만 경우에 따라 이러한 언론플레이에 대해 판사가 꺼려하는 경우가 있고 이와 같은 부분이 심리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는 만큼 전체적으로 파급효과등을 고려하여 대응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5. 관련 하여 귀하의 상황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판례에 대해서는 추가 검색이 필요합니다. 저희가 판례를 검색해 보고 귀하의 사례와 유사한 판례가 있다면 추가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woods 2015.12.14 23:45작성
    매번 정성스러운 답변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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