큰꿈 2015.12.01 22:30

노동ok를 만날 수 있어서 다행입니다.^^ 저희 아버지의 억울한 사연을 상담하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만74세입니다. 회사입사와 근무는 2009년 10월~2014년 11월 30일,2015년 1월~11월까지 풀타임으로 근무 하셨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2015년 12월은 쉬고 다시 2016년 1월부터 오전반만하게되셨고, 3개월근무 한달 쉬는 방향으로 가는거 같습니다.. 2013년 말인지 2014년도 초에 받지도 않은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에 싸인을 하게되었습니다. 당장 먹고 살기 바쁘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사업자 요구에 거절하면 짤릴까봐 생각할 겨를도 없이 싸인을 하신거 같습니다.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될까요?

연봉근로계약서가 3장있는데 확인해 보니 계약서와 근로기간은 맞지를 않습니다. 근로계약서의 기간은 이렇습니다.      2012.3.15~2014.3.14과  2014.1.2~2014.11.29, 2014.12.1~15.10.30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겟습니다.

이번 2015년 11월 30일 로 권고 사직서를 제출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다시 2016년 1월에 오전반으로 출근예정인데(그때 가봐야 확실함)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읽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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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4년에 서명하셨다는 퇴직금 중간정산이 실제 퇴직금 중간정산이 이뤄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사용자가 적법하게 퇴직금을 중간정산했다면 퇴직급여 보장법상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한 6가지 사유

    1.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본인 명의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2. 무주택자인 근로자가 주거를 목적으로 「민법」 제303조에 따른 전세금 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에 따른 보증금을 부담하는 경우. 이 경우 근로자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한다.
    3. 근로자,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소득세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근로자 또는 근로자의 배우자와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이 질병 또는 부상으로 6개월 이상 요양을 하는 경우
    4.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5.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6.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임금피크제를 실시하여 임금이 줄어드는 경우



    에 해당 근로자가 해당해야 하며 이에 따른 관련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서류가 존재해야 합니다. 또한 퇴직금 중간정산 명목의 금원이 지급된 거래내역도 있어야 할 것입니다.

    3. 따라서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퇴직금지급진정을 제기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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