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하하웃자 2015.12.01 10:23

1. 회사에서 한달만근시 월차수당을 지급해줍니다.

11월1일부터 근무하는 것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1일이 일요일이었기에 2일부터 근무를 시작했는데

회사에서 11월은 만근이 아니라고 월차수당지급을 거부하고있습니다.

만근에 관한 법조항을 알고싶습니다. 이런경우에 만근이 아닌지요?


2. 2교대 근무 저녁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근무입니다.

그후 오후1시30분까지 근무했다면 초과근무수당을 어떻게 지급받아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관련 법 조항도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단순노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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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13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만근수당의 경우 법정수당이 아닌 만큼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취업규칙이나 임금규정에 따라 수당의 지급여부가 결정됩니다.
    그러나 만근수당에 대한 별도의 상세한 규정이 없다면 해당월의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만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일요일이 주휴일이라면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았다 하여 만근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사용자의 행태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하며 이에 대해 만근수당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1일 8시간을 초과한 근로인 만큼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하여 연장근로수당을 지급받으면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1일 8시간 혹은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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