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봄 2015.11.26 16:17

현재 받고 있는 급여가 최저임금에 맞는 급여인지 알고 싶습니다.

기본급 135만원 식대15만원 총합계 150만원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 토요일 격주근무 (226시간적용)입니다.

단순계산으로 2015년에는 135만원을 226시간으로 나누면 최저임금 이상입니다만

2016년 최저임금으로 계산했을 때에는 모자릅니다.

식대 15만원 중 10만원(비과세)라고 알고있습니다만 그렇다면

기본급135만원 +식대 5만원을 적용해서 140만원으로 최저임금 계산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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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8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최저임금의 적용을 위한 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의 범위"에 포함되기 위해서는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미리 정하여진 지급조건과 지급율에 따라 소정근로일에 대하여 매월 1회이상 정기적ㆍ일률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또는 수당이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식대는 복리후생적, 생활보조적 성격의 금품으로 보고 최저임금 산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석합니다.

    2. 따라서 식대를 제외한 나머지 급여 총액을 월 소정근로시간으로 나눠 1시간의 시급을 산정하고 이 시급이 2016년 최저임금 시간급 6030원에 미달되는지 여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시간급 5,973원으로 2016년 최저시급에 미달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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