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7904 2015.11.20 17:24
최근 이직(SW개발)을 하게 되었는데 몇가지 의문이 들어서 글을 올립니다.

1. 면접 합격한 회사에서 제출 서류라고 하여 아래와 같은 각서를 제출하라고 합니다.
   본인은 ooooo주식회사의 직원으로서의 자긍심을 가지며, 근무중 취득한

     회사의 기밀을 타인에게 절대로 누설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회사가 수행하는 개발

     관련 업무에 본인이 투입되어 3개월 이상 업무를 수행하였을 경우에는 본인이

     임의로 출근거부 기타 회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겠으며, 만약 본인이

     사에 불이익을 발생케하는 경우 회사는 본인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할 있으며

     이때 발생되는 . 형사상의 모든 법률적인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인지하고, 어떠

      처벌도 감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약속 드리며 이에 증표로 각서 제출합니다.

 2. 서약서

   1.       귀사의 제규정을 준수하며 상사의 업무상 지시에 순종 하겠음.
    2.       전력을 사무에 경주하여 소관업무를 성실히 수행하며교의태만으로 명령 취지에 위비됨이 없도록 하겠음.
    3.       귀사의 이해에 관한 사항  업무상의 기밀을 누설하지 아니 하겠음.
    4.       귀사의 금품을 이용하거나 사무를 악용하여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는 일이 도록 하겠음.
    5.       사용 기간중 본인의 실무수습 상황과 소질을 감안하여 회사에서 사퇴를 권고 경우에는 무조건 즉시 사퇴 한다.
    6.     귀사의 고객사와의 계약업무(프로젝트 개발등 귀사 업무의 수행중에는  도에 절대로 회사를 사직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퇴사일 기준 3개월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업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음.

        이상과 같이 서약 하오니 만일 서약사항을 위반하여 귀사의 업무상 장애를 야기케하거나 귀사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처벌은 

    물론해당 손해액을 지체없이 변상하겠기에 서약하며  증빙으로 본서를 제출합니다.


3. 신원보증서(보증기간 입사기준 1년, 보증한도 2000만원)를 발급받아 제출하라고 합니다.

4. 경력직인데, 2개월간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2개월 계약을 프리랜서 형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급여 차감이나 이런건 없다고 합니다.)

이직하면서 이런 요구사항이 처음있는 일이라서, 혹시 부당한 사항이 있는지를 알고싶습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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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2.02 14: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원칙적으로 사용자는 장차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비하여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년간 근로계약을 체결한 상태에서 근로자가 해당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할 경우 특정 금액의 배상을 약정한 계약은 무효라고 볼 수 있습니다.


    2. 다만 근로자가 근무중 과실이나 공의로 사업장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 손해의 배상을 하겠다는 내용의 신원보증계약은 신원보증법상 유효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례등에서 나타나 있습니다.
    따라서 신원보증보험등을 통해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다 보기는 어렵습니다.

    3. 2개월의 수습기간을 두고 근로계약 내용과 달리 급여차감은 없더라도 프리랜서 형태로 계약 하겠다는 의미가 고용보험등 4대보험의 취득신고를 미루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관련법 위반입니다.
    4주를 평균하여 1주 15 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고용보험을, 국민연금 법에 따라 국민연금, 건강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을 취득신고 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해당 보험요율에 따라 절반씩 부담하여 부담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납입합니다. 이는 위의 조건처럼 1주 15시간 이상의 소정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가 30일 이상 계속하여 근무할 경우 근로자가 4대보험 가입을 원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취득신고를 해야 하는 것인 만큼 사업주가 프리랜서라는 형태로 해당 의무를 위반할 경우 관련법 위반이 됩니다.

    4.또한 문제가 되는 것은 5번과 6번 조항입니다. 실무수습 상황과 소질을 감안한다고는 조건을 달았지만 실무수습근로기간에 대한 객관적 평가 기준을 마련하지 않은 채 사업주가 "너는 우리회사와 맞지 않는다"는 식의 주관적, 임의적 판단으로 퇴사를 권유할 경우 이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를 해고할 경우 지방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으로 대응하시면 됩니다.

    5. 6번의 경우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를 표현하고 해당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기간을 정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 당기후 1기 경과)사직의 효력이 발휘됩니다. 이는 민법 제 660조에 따른 것인데, 사용자가 제시한 서약서에는 퇴사일 기준 3개월 전에 업무인수인계를 하도록 정한 만큼 이는 사용자가 근로자의 사직의사를 거부할 경우 30일이 경과하면 사직의 효력이 발휘된다 정하고 있는 민법에 위반되는 약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 문제제기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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