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 2015.11.18 13:56
저희 회사는 20명도 안되는 작은 회사이며
자동차부품 제조업회사입니다.

현재 당사에서 3년 5개월 근무한 품질관리 부장이 있는데
거래 협력업체 담당자 또는 우리회사 직원 개인대 개인의 감정에 골이깊어
옥신 각신 좋지 않은 상황이 몇번 발생하였습니다.
 
몇일전 회의 석상에서 말다툼으로 "내가 그만둬야지"하고 나간 상황이있었고
다른 직원들 누구도 그만두라는 식의 이야기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현재는 자기는 그런적없다고 발뺌하고있는상황입니다.
 
품질 관리 부장의 요구를 들어보니 처음에는 권고사직을 해달라 요청을하면서
처자식이 있고 그만두면 먹고살기 힘드니
해고수당 한달치와 실업급여를 받을수있게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였으나
 
이제는 말을 바꿔
본인은 회사직원들의 따돌림 분위기 조성으로 인하여 피해자이니 잘린거나 마찬가지라며
해고수당과 실업급여를 요구하고있습니다.

실업급여는 회사에서 결정되는게 아니라고 말을 하니
실업급여를 못받게된다면 해고수당을 두달치를 달라고 요구하고있으며
돈을 안줄시에는 당장 내일 있는 고객사 공정감사에 대응을 안하겠다고하며
돈을 받아야 인수인계도 하겠다고 하고있습니다
 
더불어 연차대체휴가로인해서 줄어든 연차까지 수당으로 달라고 요구를 하고있습니다
 
연봉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고
근로계약서상에 연차는 연차대체휴가로 갈음하여 차감한다고 기입되어있습니다.
 
현재 본인 회사 업무 컴퓨터에서 데이터를 본인 노트북으로 옮기는 행동이 보이고 있으며
근무태만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자긴 억울하다고  피해자라고 그렇게 계속 주장하고있는데
이 사람에대해서 대처를 어떻게 해야할지 답답합니다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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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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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7: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명시적으로 해고를 통보하거나 사직을 권고한 상황이 아님에도 해당 근로자가 근로계약상 맡은 업무를 태만할 경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에 따라 징계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연차휴가의 대체는 근로계약서를 통해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었더라도 적법한 시행방법이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 62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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