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호하하 2015.11.17 16:30

 

저희 회사에 기계실 근무자분들이 계십니다.

24시간(당일09시~익일09시) 근무 후 하루 휴무하십니다.

2교대라서.. 한달에 14~15일 정도 근무하시게 됩니다.

이런 경우 근로기준법상 하루 휴게시간이 어느정도 돼야하는지요..?

계산이 되지 않아.. 글을 남깁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5:3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2.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은 경우가 아니라면 8시간에 대해 1시간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일 경우 최소 3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이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되어야 합니다.
    3. 그러나 감단직 근로자 사용승인을 얻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1주 12시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격일제 근무인 경우 하루 3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가 발생할 경우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초과할 위험성이 있습니다.
    4. 때문에 하루 11시간의 근무시간 외에 휴게시간으로 1주 12시간의 연장근로 한도를 넘기지 않도록 휴게시간을 부여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노동조합 노동조합 전임자 .. 타임오프제 문의 (긴급) 1 2015.11.18 662
기타 계약만료 실업급여를 받고싶은데 계약만료 후 한달만 더 일해달라... 1 2015.11.17 1679
휴일·휴가 연차문제 1 2015.11.17 207
근로계약 임원의 근로기준법 적용여부 1 2015.11.17 435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에서 기본급,제수당 구분시 기본급에 최저임금 관련. 1 2015.11.17 2579
임금·퇴직금 근로기준법 고소한 근로자 협박과 민사소송 가압류 절차 1 2015.11.17 1090
» 근로시간 24시간 격일제 근무에 따른 휴게시간 1 2015.11.17 4798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11.17 218
임금·퇴직금 DC형 퇴직연금제도에 대해 가입자인 근로자의 권리는? 1 2015.11.17 1148
기타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2015.11.17 2782
임금·퇴직금 퇴사 시 연차수당 계산법 1 2015.11.17 4844
해고·징계 권고사직에 대한 대응 문의 1 2015.11.17 973
임금·퇴직금 이사짐 업체에서 일용직으로 계속근무 하다 퇴사 하였습니다 1 2015.11.17 1006
기타 대표자가 직원에게 업무관련 변상요구가 가능한지? 1 2015.11.16 444
임금·퇴직금 24시간근무자 급여계산 1 2015.11.16 964
휴일·휴가 계약직 연차 문의 1 2015.11.16 303
임금·퇴직금 만근수당 1 2015.11.16 743
고용보험 조기재취업수당 1 2015.11.15 656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드립니다. 1 2015.11.15 377
근로시간 저희 회사 근로 기준(시간)이 맞는지 문의 드립니다. 2015.11.15 801
Board Pagination Prev 1 ... 1262 1263 1264 1265 1266 1267 1268 1269 1270 1271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