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리드리 2015.11.17 10:43

연차수당 계산법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2008년 8월 4일 입사

2015년 4월 30일 퇴사

연차는 입사일 기준으로 부여하고 있습니다.

연차사용일은 

2014년 8월 4일부터 2014년 12월 31일까지 9일

2015년 1월 1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2일 사용하였습니다.


<현회사기준>

2014년 8월 4일에 연차가 17일 발생하였으나,

2015년 4월 30일까지 270일 근무하였으므로,

17/365*270=12.6으로 계산하여

퇴사 시점까지 12.5일 발생하였고,

2014년 8월 4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11일 사용하였으므로

1.5일에 대한 연차수당만 지급하면 된다.


<제가 생각하는 기준>

2014년 8월 4일에 연차가 17일 발생하였고,

2014년 8월 4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11일 사용하였으므로,

6일에 대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된다.


전년도 연차에 대한 수당만 생각했을때 어떤 기준이 맞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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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21 13: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기업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 2008.8.4. 입사자는 1> 2008.8.4.~2009.8.3.- 1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09.8.4.) 2>2009.8.4.~2010.8.3.-2년차 –연차휴가 15일 발생(2010.8.4.) 3>2010.8.4.~2011.8.3.-3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1.8.4.) 4>2011.8.4.~2012.8.3.-4년차. 연차휴가 16일 발생(2012.8.4.) 5>2012.8.4.~2013.8.3.-5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3.8.4.) 6>2013.8.4.~2014.8.3.- 6년차. 연차휴가 17일 발생(2014.8.4.) 7>2014.8.4.~2015.4.30.-7년차 연차휴가 발생기간 1년에 대해 재직중인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연차휴가는 1일도 발생하지 않음.

    2. 해당 근로자가 2014.8.3.~2014.12.31. 사이에 9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6년차 연차휴가일 17일중 9일을 제외한 8일의 연차휴가를 부여받으면 됩니다.

    3. 2015.1~2015.4.30. 사이 2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했다면 7년차 연차휴가가 없기 때문에 2일분의 통상임금이 공제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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