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oys75 2015.11.02 14:24

일반 사업장에서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을 대표이사로 지정하는 것이 법적 또는 다른 부분으로 문제가 되는 사항이 있을런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1.10 10: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 인사위원회 구성에 별도로 근로자의 참여를 보장하는 조항을 약정한바 없다면 인사위원회 구성은 사용자 고유의 권한인 만큼 문제될 것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기타 인사위원회 위원장 지정 1 2015.11.02 171
임금·퇴직금 연봉제 계약기간 종료시마다 퇴직금 정산이 가능하다? 1 2015.11.02 394
임금·퇴직금 퇴직시 회사에서 잔여 휴가사용(연차 정기휴가 등) 을 거부하는 ... 1 2015.11.02 1112
기타 법률자문에 관련한 질의방법 질문입니다. 2 2015.11.02 611
기타 부당전직이라 볼 수있는지, 노동자의 대처 방안은? 1 2015.11.01 267
기타 실업급여 질문입니다. 1 2015.11.01 328
임금·퇴직금 월 말에 취업하여 3일간 근무한 아르바이트생도 주휴수당을 받을 ... 1 2015.11.01 210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반영되는 년차 수당 1 2015.11.01 493
해고·징계 부당해고 1 2015.11.01 308
임금·퇴직금 상여금 문의 1 2015.11.01 130
기타 시급직원 연차사용 방법 1 2015.10.31 961
임금·퇴직금 퇴사월급 1 2015.10.31 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 부탁드려요 2 2015.10.31 504
임금·퇴직금 도와주세요 1 2015.10.30 69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에 기준한 급여계산 1 2015.10.30 268
근로시간 연장근무에 관하여 1 2015.10.30 207
근로계약 기본급 최저금액이 얼마인지 알고싶습니다 1 2015.10.30 962
임금·퇴직금 퇴직후 일부만 입금된 IRP계좌 해지 가능 방법 문의 1 2015.10.30 6719
근로시간 월 209시간을 맞춰야 하나요?? 2 2015.10.30 2762
임금·퇴직금 임금문의드립니다 1 2015.10.29 117
Board Pagination Prev 1 ...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1279 1280 1281 1282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