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0415 2015.10.27 17:21

안녕하세요

유연근무후 퇴직시 근로자가 불리하지 않도록, 근무기간에 비례해 퇴직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답변은 확인했으나 구체적인 계산이 궁금하여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단시간 근무관련 

전일제 근무를 2년 9개월간 하다가 퇴사(15.12.31) 3개월전 일 5시간 단시간 근무를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평균임금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1) 2년 9개월*전일제근무 3개월 월평균급여(15.7,8,9월급여/14.10.1~15.9.30상여)

   + 3개월*단시간근무 3개월 월평균급여(15.10,11,12급여/15.1.1~15.12.31상여)

2)3년*전일제근무 3개월 월평균급여(15.7,8,9급여/14.10.1~15.9.30상여)

 

2. 기타 유연근무 관련

전일제 근무를 2년 9개월간 하다가 퇴사 3개월 전 기타 유연근무 형태를 선택하여 일부 수당((ex)중식비)을 지급받지 못했을 경우,

평균임금을 산정할 때 이런 부분도 불리하다고 판단하고 위 단시간 근무처럼 별도로 계산이 되어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7 20: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현재로서는 전일제 근무후 유연근무제로 전환한 경우 근로계약등으로 퇴직금 산정에 별도의 약정을 한바 없다면 유연근무제에 따라 지급받던 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퇴직전 3개월의 임금총액에 유연근무제 기간이 포함될 경우 그만큼 퇴직금을 산정하는 기준인 1일 평균임금액이 낮아질 수 밖에 없습니다.

    사용자와 근로자사이에 유연근무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면 사용자가 기존 전일제 기간의 임금수준을 퇴직금 산정시 고려해야 할 의무는 없습니다. 유연근무제에 따라 지급제외돈 기타 수당등에 대해서도 근로자와 동의하에 적법하게 제외된 경우라면 퇴직금에 반영할 의무가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최저임금 진정 진행 문의 1 2015.10.28 79
휴일·휴가 연차발생 및 미사용분 지급 관련 2 2015.10.28 203
해고·징계 1년간 비정규직(4대보험가입) 재직 중 이직했는데 3개월간 수습입... 1 2015.10.28 159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도입 이전의 퇴직금 정산 1 2015.10.28 4311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 야간수당 1 2015.10.28 1455
휴일·휴가 신검 유급 유무 1 2015.10.28 1909
근로계약 상시근로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10.28 359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미지급금 1 2015.10.28 404
기타 근로시간 상조회에 관한 사항 및 노조설립에 관하여 질문합니다. 1 2015.10.28 302
근로계약 퇴사하고 싶습니다. 2 2015.10.27 432
»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무 퇴직금관련 문의 1 2015.10.27 495
임금·퇴직금 퇴직처리 기간 및 잔여임금과 퇴직금 수령여부 1 2015.10.27 1579
휴일·휴가 1년미만자 연차휴가 및 대체수당 지급여부 1 2015.10.27 504
여성 출산급여 계산 문의드립니다 1 2015.10.27 280
임금·퇴직금 주말근무시 수당지급하지않고 대체휴일로 지급 가능한가요? 1 2015.10.27 1062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입니다. 1 2015.10.27 133
근로계약 정년 1 2015.10.27 33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 1 2015.10.27 10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2015.10.27 532
임금·퇴직금 근속기념으로 받은 금 1 2015.10.27 308
Board Pagination Prev 1 ... 1269 1270 1271 1272 1273 1274 1275 1276 1277 1278 ... 5847 Next
/ 5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