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vidHarP 2015.10.24 19:46

현재회사 : A사  (외국계 기업) - 재직중

A사의 본사 : B사 (해외에 있음)

A사에서 본사인 B사로 해외 근무를 보내기 전에,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만큼을 국내복귀후에 근무하지 않을경우,

위약금을 청구를 한다는 서약서를 작성합니다. (싸인했음)

(위약금은 B사에서 A사로 다시 돌아올때 A사에서 지불하는 이사비용, 항공권등 제반비용입니다.)

그 후 A사는 퇴직을 하고(퇴직금도 정산), 해외에 있는 B사에 입사를 합니다.

해외근무후 A사에 복귀할때는 B사를 퇴직하고, A사에 재 입사를 합니다.

재 입사후 해외에서 근무한 기간만큼 채우지 못했는데 퇴직하게 되어서 

회사에서는 위약금을 내고 퇴사하라고 합니다. 

1. 퇴직하기전 작성한 서약서가 법적 효력이 있나요?

2. 위약금 지불 의무가 있는것 인가요?

3. 위약금을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작성하라고 하는데 작성하지 않으면 퇴직할 수 없나요?

4. 퇴직전까지 위약금을 지불하라고 하는데 각서도 작성하지 않고 위약금도 지불하지 않을경우 퇴직처리가 안되나요?

5. 만약 퇴직처리가 되지 않을경우 다른 회사에 입사는 안되는 것인가요?

6. 위약금을 지불하지 않을경우, 해외근무를 위해 퇴사하기전 작성한 서약서때문에 소송을 당할경우 어떻게 되나요?

예전에도 이런경우가 있어서 회사에서 소송을 했는데 

해외근무가 연수가 아니라 일을하고 월급을 받았다고 해서 회사에서  진 사례가 있습니다.

(회사에서 진것은 확실한데 왜 졌는지에 대한 이유는 확실치 않음)

그후 법률자문을 받아서 사칙을 계정했다고 하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는  알려진게 없습니다.

(퇴직하기전 서약서 작성하는것과, 위약금 지불하겠다는 각서를 받는것으로 추정되는데 확실치 않음)

7. 법적으로 회사가 받아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규정을 만들었다면 어떤것이 있을까요? 

8. 회사에서  소송을 한다면 개인은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는것인가요? (형사소송처럼 국선변호인도 있나요?)

9. 소송을 걸려서 개인이 진다면 위약금 및 소송비용까지 지불해야 되나요?

10. 만약 소송에서 회사를 이길 수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하기 싫다면 위약금 지불하고 퇴사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가요? 멍청한 것인가요?

(위약금 규모는 1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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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6 17:2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기존 A사에서 B사로 전적하여 근무후 다시금 A사로 전적하여 근무하는 계열사간 인사이동의 방식으로 판단됩니다. 이경우, 귀하가 A사에서 B사로 전적하는 과정에서 퇴직금을 지급받고 업무지휘의 주체가 A사에서 B사로 명확하게 변경되었다면 귀하와 근로로계약관계는 종료되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렇더라도 A사가 서약서를 통해 B사로의 전적 조건이 B사근무후 A사에서 B사 근무기간 만큼의 재직을 조건으로 근로에 대가인 임금 이외의 일정한 금품을 제공했다면 A사 퇴사후 B사 재직요건을 해당 근로자가 지키지 않았을 경우 그에 따른 금품의 반환을 요청하는 방식으로 대항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나 의무복무기간을 전제로 제공한 소요경비의 반환약정은 대체로 가능한 계약으로 인정되는 편입니다.
    사업주가 의무재직을 요건으로 유학이나 해외근무에 따른 일정의 소요경비를 제공하고 근로자는 이에 대한 대가로 의무재직을 약속한 쌍무적 계약인 만큼 근로자가 의무재직의 약속을 지키지 못할 경우 이에 대한 전제로 지급되었던 해외주재 소요경비는 부당이득금이 되어 이의 반환을 주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A사업장과 B사업장에서의 해외근무 이후 A사업장의 복귀를 전제로 B사업장 근무에 따르는 소요경비등을 지급받았다면 해당 의무재직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한 경우 소요경비의 반환의 의무가 발생합니다.

    3. 해당 근로자가 이미 제공한 급여를 반환하기로 하는 것은 위약금 혹은 손해배상의 예정된 계약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제 20조 위반이 됩니다.

    4. 사업주는 의무 재직기간을 요건으로 지급된 해외근무 소요경비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의무 재직기간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경비반환을 요구할 것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민사상 경비에 대한 반환소송등을 제기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소송비용을 패소한 측에 부담하도록 판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6. 위약금의 지급의무가 없는 상황에서 소송등을 피하기 위해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해외근무 파견과 이후 해당 사업장에서 의무재직을 조건으로 귀하의 근로의 대가등이 아닌 해외근무에 따른 소요경비를 사용자가 원조한 것인 만큼 원조의 전제가 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요경비의 반환의무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해당 소송을 진행할 경우 귀하가 서약서에 따른 소요경비의 반환의무가 전혀 없다 보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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