루이쿠 2015.10.13 14:19

안녕하세요.

체당금신청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회사가 파산한 상태이고, 체당금을 받기위해 노동부에 임금체불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 2천만원중 1천만원은 퇴직후 받은상태이고 못받은 1천만원에 대해 체불신고를 하였습니다.

퇴직금지급시 특정년,월을 지정하여 언제 퇴직금이다라는 말은 없었고

그냥 회사사정이 그나마 괜찮을때마다 몇십~몇백만원씩 지급해준 합계가 1천만원입니다.

체당금은 최근 3년퇴직금에 대해서만 받을수 있다고 하는데 저같은 경우 최근 3년퇴직금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당연히 누적된(오래된) 퇴직금부터 받아서 최근것 1천만원을 못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노동부에서 해석을 어찌하는지가 궁금하네요.

참고로 회사에서도 당연히 최근것이 밀려있으니 체당금받을수 있지않냐는 입장입니다.

(파산한 상태에서 임금을 주지못하는 것에 미안해하고 최대한 체당금을 받는데 협조하겠다고 함)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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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20 16:4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기지급된 퇴직금이 체당금 상한액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임금 및 퇴직금에 대해 명시적으로 표시를 하지 않았다면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해석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체당금 산정시 사업주가 일부 지급한 퇴직금의 공제 여부
    임금 68207-636 1998-09-26

    [질 의]

    A사는 산재보험의 적용대상이 되어 1년이상 사업을 행한 후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은 사업장으로, 동사의 사업주는 전근로자를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 사실이 있음

    근로자 B(퇴직당시 만40세, 30일분의 평균임금 200만원)는 6년간 근무하여 1,200만원의 퇴직금이 발생하였으나, 사업주가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퇴직금의 25%(300만원)을 지급함에 따라 현재 900만원의 퇴직금이 체불된 상태임(임금체불액은 없음)

    이 근로자의 경우 체당금 지급범위는 "최종 3년간의 퇴직금중 체불액"인데, 체당금의 지급액이 510만원(월정상한액 170만원×3년)인지 아니면 210만원(510만원-사업주가 지급한 300만원)인지 여부

    [회 시]

    사업주가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최종 3월분의 임금(휴업수당 포함)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보다 많은 금액을 체불하고 있다가 일부금액을 청산할 때 그 금액이 최종 3월분의 임금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다면 시기적으로 먼저 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따라서 질의와 같은 경우 사업주가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의 일부라는 명시적인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시기적으로 먼저발생한 임금채권을 변제한 것으로 보아 현재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전액이 체불된 상태이므로 동 근로자가 체당금으로 지급받을 금액은 510만원임.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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