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는 영업사업부와 제조사업부가 있는데,
가격경쟁력약화에 따라 제조사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전문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업부에 속한 생산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회사는 영업사업부와 제조사업부가 있는데,
가격경쟁력약화에 따라 제조사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전문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업부에 속한 생산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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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출장시 근로시간 산정방법 1 | 2015.10.14 | 1223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30일 미만 퇴사 1 | 2015.10.13 | 602 | |
근로시간 | 수고 하십니다 궁금해서요 ^^ 1 | 2015.10.13 | 71 | |
임금·퇴직금 | 체당금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합니다. 1 | 2015.10.13 | 40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시간외수당(+연월차수당) 관련문의드립니다. 1 | 2015.10.13 | 940 | |
근로시간 | 법정 근로시간 문의입니다.. 1 | 2015.10.13 | 292 | |
근로계약 | 정년지난 근로자 계약해지 및 재고용 근로계약 1 | 2015.10.13 | 56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1 | 2015.10.13 | 733 | |
휴일·휴가 | 휴일(주말)근로수당 문의 드립니다. 1 | 2015.10.13 | 852 | |
산업재해 |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으로 곧 조사예정입니다. 1 | 2015.10.13 | 523 | |
여성 | 연차사용+출산휴가시 미사용연차 1 | 2015.10.13 | 1850 | |
근로계약 | 운전직에 대한 포괄임금산정 근로계약 문의입니다. 1 | 2015.10.12 | 96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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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출산전후휴가 1 | 2015.10.12 | 246 | |
임금·퇴직금 |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 2015.10.12 | 1629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 2015.10.12 | 987 | |
기타 | 부당대우 1 | 2015.10.12 | 212 | |
휴일·휴가 | 연차발생 1 | 2015.10.12 | 16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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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 2015.10.11 | 605 |
1.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으로 볼때 해당 부서폐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전직이나 근무지 변경등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두루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으며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명예퇴직등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