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iman0320 2015.10.12 10:47

회사는 영업사업부와 제조사업부가 있는데,

가격경쟁력약화에 따라 제조사업부를 폐지하고 영업전문회사로 전환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조사업부에 속한 생산직의 경우, 고용관계가 자동종료되는 것인가요?

아님 정리해고대상자가 되는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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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상황으로 볼때 해당 부서폐지를 이유로 한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는 경영상의 이유로 한 정리해고가 됩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 제 23조에 따라 전직이나 근무지 변경등 해고회피 노력, 대상자 선정의 공정성등을 두루 판단하여 그 정당성 여부가 결정됩니다.

    2. 따라서 사업부서 폐지를 이유로 근로계약관계를 일방적으로 종료할 수 없으며 다른 부서로의 전환배치나 명예퇴직등 다양한 해고회피노력을 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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