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mhyojung 2015.10.10 14:46

긴글 읽어주시고 답변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는 2010년 11월 입사하여 올해10월 5일 퇴사하였습니다.

법인회사이고 5년을 근무하였지요.  하루 12시간 이상씩 근무해도 야근수당도 안주는 회사고 사대보험도 들어있죠.

이 조건으로는 충분한 퇴직금 수급 사유가 되고도 남습니다.


문제는 2015년 1월 새 법인사업자를 내고 (와이프명의로)  2월에 기존 사업자를 폐업처리를 했습니다.

머..다들 그렇지만 명의만 와이프로 내세우고 사장은 그대로구요.

그 과정에서 회사에 문제가 생겨 3월 한달간 문을 닫을일이 생겼고 급여가 1~2개월치가 밀리는 일이 시작되었죠.

사장은 이래저래 자금이 힘들어 급여를 주기 힘드니 폐업된 회사 4대보험 들었던걸로 실업급여를 일단 타라고 하더라구요. (폐업사유로)

그거야 당연히 회사가 폐업되었으니 받아야하는거고..

근데 다시 회사가 안정화 되고나서 새 법인사업자로 4월부터 출근을 하다보니 부정수급이 되어버린겁니다.

그럼 퇴직금은 어떻게 정산해주실거냐고 몇번을 물어도 해줄거니까 일단 있어보라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 사이에도 사장은 회사가 어렵다고 급여를 거의 두달에 한번꼴로 지급하다시피 하여 실업급여로 급여를 대체하다시피 생활했습니다.

네..물론 부정수급한건 제가 백번 잘못된 행동인거고 지금 그 사장은 그걸로 큰소리 칠수있다고 생각하는것 같네요. 

부정수급한거 토해내야한다면 어떻게든 토해내야지요.


실업급여를 5개월 수급했고 8월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장이 바로 새 사업자로 4대보험을 들라고 하더라구요.

제가 내년 결혼문제로 내년 3월쯤 퇴사를 할 예정이었는데 그 문제로 계속 퇴직금정산을 얘기를 했었습니다.

이제와서 한다는 소리가 본인은 회사도 어렵고 퇴직금 줄 돈이 없으니

4대보험 6개월이라도 들면 실업급여 나올테니 그걸로 퇴직금 대체하라는 소리를 하더라구요.

그말인 즉, 기존에 폐업된 회사 퇴직금도 자기는 줄 돈도, 줄 마음도 없으니 제가 받았던 실업급여로 대체하란 얘기지 않겠습니까?



다시 말하지만, 부정 수급한 부분은 분명 제가 잘못한거기에 제가 지금 빼도박도 못하는거라고 생각합니다..그당시 이유야 어찌되었든..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져야하겠지요. 그렇지만 줄께, 기다려봐라 해가며 몇년을 1년마다 정산해준 직원도 있을때 

저는 오빠 동생같은 마음이네 어쩌네  운운 떨어가며 시집갈때 주네 해놓고 이제와서 뒤통수치는거 생각하면 억울하고 치가 떨립니다.

제가 궁금한건

1.  저 사장이 주장하는것처럼 실업급여로 퇴직금 퉁쳐라(?)  이래도 저는 할말이 없는겁니까? 부정수급했기때문에?

2.  2010년부터 근무했는데 지금 사장은 2013년부터 대표이사로 취임했습니다. 폐업된 회사 대표이사가 한번 바뀐거지요..

     그래서 그 전 사장있던 기간동안은 자기가 줄 책임이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럼 절더러 그 사장을 찾아가서 받으란 소리도 아니고..

     법인회사에서 그게 말이되는소린가요?

3.  제가 퇴직금을 주장할수있다면 얼마를 청구할수있습니까?

      * 폐업된 법인회사 사대보험 신고액 120만원 , 실 수령액 190만원 , 4년 2개월 근무

      * 새 법인회사 사대보험 안듬, 실수령액 190만원, 8개월 근무

      * 현재 급여 2개월치 체납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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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7: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형식적으로 사업장의 명의가 변경되었다 하더라도 실제 사용자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서 인적물적 조직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해당 사업장에 근로한 기간 전체에 대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은 5인 미만이기 때문에 2010년 12월 1일 이후 전체 기간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단 2010.12.1~2012.12.31 사이 기간은 발생 퇴직금의 50%)


    2. 다만 사업주와 협의하여 실제 퇴사를 하지 않았음에도 실업급여를 수급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정수급으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정수급여부와 무관하에 퇴직금은 2010년 12.1부터 실제 퇴사일 전체 기간에 대해 지급받을 수 있는 만큼 이에 대해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용자가 귀하의 실업급여 수급을 이유로 하여 퇴직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사용자가 실업급여 문제를 가지고 귀하를 협박할 경우 사용자 역시 부정수급의 공모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는 없는 만큼 이에 대해서 퇴직금 지급청구를 두려워할 이유는 없다 판단됩니다.

    3. 퇴직금은 퇴직전 3개월의 총급여를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을 지급받게 됩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전 1일 평균임금 예상액 (3개월의 월급여 190만원*3개월/92일) 약 61,000원을 기준으로 2013.1.1~2015.10.5까지 약 1007일에 대해서는 1007일/365일*30일=약 82.7일*61,000원= 5,044,700원에 2010.12.1~2012.12.31사이 761일에 대해서는 50%만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761일/365일=62.5일*61,000원=3,815,424원/2=1,907,712원등 총 6,952,412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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