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양갱 2015.10.09 12:18

안녕하세요? 7월 말에도 한번 상담글을 올렸던 사람인데요..

사업자가 4대 보험 가입을 미뤄서, 신고를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 지 구체적으로 알고싶습니다.

1. 신고는 고용보험에서 해야하는 건가요? 4대보험 중 한 곳에 신고를 하면 나머지 보험들도 신고가 접수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근로기간 동안 4대보험 가입이 안 된 기간은, 미뤘던 보험금을 냄으로써 가입기간으로 인정될 수 있는 지 궁금합니다. (사업자가 그동안 안 낸 보험금을 내도록 하는 강제력이 있나요..)


3. 신고가 되면 사업장에게 어떠한  권고사항이 내려지나요? 만약 사업자가 권고사항을 무시하고 저를 해고하면 어떡하죠?


4. 이제까지 제 월급에서 소득세와 주민세 3.3%만 공제되고 있었는 데, 만약에 미뤘던 4대보험료를 내게 되면 이미 낸 세금은 중복해서 낸 것이 되는 건가요?

(또 궁금한 것이, 어떻게 저는 3.3%의 세금만 내게 되고 4대보험 의무는 자동적으로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요..)


5. 제가 오래 앉아 일하는 관계로 허리와 목이 안 좋게 되었습니다. 건강 문제상  퇴직을 하고 실업급여를 받으려면 ' 해당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사의 진단과 2>사업장의 사정상 병휴직등을 부여할 수 없다는 사용자의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고 저번에 답변주셨는 데, '사용자의 확인서'는 정확히 어떤 내용이 들어가야 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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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9 16:2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고용보험료와 건강보험료등을 통합하여 징수하는 기관은 건강보험공단입니다. 따라서 사업주가 4대 보험의 취득신고 의무에도 불구하고 취득신고를 하지 않아 고용보험의 취득이 미뤄지고, 직장 건강보험 가입자의 신분이 아니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사업주가 취득신고를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을 고지하시기 바랍니다.

    2. 사업주가 정상적이라면 취득신고를 해야 함에도 해당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한 문제에 대해서는 고용보험의 경우 관할 고용센터에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의 혜택(가령 실업급여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등의 경우 취득신고후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사업주 부담분과 근로자부담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3. 징수를 담당하는 공단에서 취득신고 미이행에 따른 지도를 하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과태료가 부과되기도 합니다. 귀하가 사업주의 취득신고 의무 미이행을 관할 공단에 통보했다는 이유로 해고등을 할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등으로 맞대응 할 수 있습니다.

    4. 소득세와 주민세와 별도로 산재보험료를 제외한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의 근로자부담분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해당 사회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사용자의 확인서는 관할 고용센터에 해당 양식이 있습니다. 다만 법정 양식은 아닌 만큼 별도로 사업주가 사업장 사정상 근로자가 요청한 병휴가의 부여나, 근무 가능한 타부서로의 전직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어렵다는 취지의 내용이 담긴 확인서를 확보해도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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