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빌딩 야간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정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1.사업장 : 일반회사 빌딩(관리소장 아래 미화팀 보안팀 하여 총 9명이 근무)
2.근로구분 : 야간경비(용역) // 야간 - 휴무 - 야간 - 휴무 방식이며 주말 중 하루는 24시간 근무 (대략 월 15일 근무 중 4일 정도는 24시간 근무)
월:야간 화:휴무 수:야간 목:휴무 금:야간 토:휴무 일:24시간 월:휴무 화:야간...............의 방식!!
3.근로시간 : 18시 ~ 익일 08시(총 14시간 근무) / 주말 토일 중 1일은 24시간 근무
/ 휴게시간 없음
/취침 시간 없음
/ 식사 시간 1시간 정도(딱히 정해진 건 없고 먹고 오는데로 바로 근무 투입)
/ 성탄절이나 개천절 처럼 주중에 공휴일이 낄 경우도 24시간 근무인데 평일 14시간 근무
로 계산하여 일한 만큼 지급을 안함.
이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2015년도 부터 경비원 최저임금 100%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2015년이 되었어도 빌딩측과 저희 경비회사의 계약기간과 용역비를 핑계로 2014년도의 급여액을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데 그럼 2016년도 1월부터는 현재보다 당연히 인상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회사에서는 빌딩측과 계약한 용역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 그런거라면서 말을 돌리고만 있습니다.
동일한 근무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금이 2014년(최저임금 90%로 지급)과 2015년이 동일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4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이 가능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받게 됩니다.
용역계약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