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저는 빌딩 야간경비로 일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은 조건으로 근무하고  있는데

2015년도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적정급여를 알고  싶습니다.

-----------   아                                   래  ---------------------

1.사업장  : 일반회사  빌딩(관리소장 아래 미화팀 보안팀 하여 총 9명이 근무)

2.근로구분 :  야간경비(용역)  // 야간 - 휴무 - 야간 - 휴무 방식이며  주말 중 하루는  24시간 근무 (대략 월 15일 근무 중 4일 정도는 24시간 근무)

                    월:야간   화:휴무   수:야간   목:휴무   금:야간   토:휴무   일:24시간   월:휴무   화:야간...............의 방식!!

3.근로시간  :  18시 ~ 익일 08시(총 14시간 근무) / 주말 토일 중 1일은 24시간 근무

                      / 휴게시간 없음

                       /취침 시간 없음

                       / 식사 시간 1시간 정도(딱히 정해진 건 없고 먹고  오는데로 바로 근무 투입)

                       / 성탄절이나 개천절 처럼 주중에 공휴일이 낄 경우도 24시간 근무인데 평일 14시간 근무

                          로 계산하여 일한 만큼 지급을 안함.

이상의 내용과 같습니다.

2015년도 부터 경비원 최저임금 100% 적용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 회사는 2015년이 되었어도  빌딩측과 저희 경비회사의 계약기간과 용역비를 핑계로 2014년도의 급여액을 지금까지 계속 지급해왔습니다. 2015년도 최저임금 기준으로 미지급 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2016년도에 최저임금이 인상된다는데 그럼 2016년도 1월부터는 현재보다 당연히 인상된 월급이 지급되는 것이 맞습니까?

회사에서는 빌딩측과 계약한 용역비 내에서 지급하다보니 그런거라면서 말을 돌리고만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10.15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동일한 근무시간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있으나 임금이 2014년(최저임금 90%로 지급)과 2015년이 동일하다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4년 감시 단속적 근로자의 최저임금은 10% 감액이 가능하였지만 2015년부터는 통상근로자와 동일하게 100% 적용받게 됩니다.

    용역계약과 무관하게 사용자는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신호없음 2015.10.16 11:12작성
    친절한 답변 고맙습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업무상 일어난 실수에 대한 책임 문제 1 2015.10.12 1629
고용보험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1 2015.10.12 987
기타 부당대우 1 2015.10.12 212
휴일·휴가 연차발생 1 2015.10.12 160
해고·징계 제조사업부를 폐지할 경우 자동고용관계종료인가요? 1 2015.10.12 241
임금·퇴직금 프리랜서 임금 체납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10.11 605
임금·퇴직금 연봉제 개인별 전환 후 호봉제에서의 누진제 퇴직금 적용여부 1 2015.10.11 580
기타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2015.10.10 569
임금·퇴직금 저는 퇴직금 자격조건이 되는지.. 1 2015.10.10 736
기타 퇴사일을 언제로 잡아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1 2015.10.09 269
고용보험 고용보험 미가입 신고 및 미가입 기간 인정 여부 1 2015.10.09 1007
해고·징계 빠른답변 부탁드립니다 1 2015.10.09 116
» 임금·퇴직금 야간경비(감시단속적근로자)의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한 적정급여... 2 2015.10.08 1017
임금·퇴직금 1년에서 하루 근무기간 부족한데 연차처리로 하루를 사용하여 1년... 1 2015.10.08 1477
최저임금 최저임금관련된 질문입니다. 1 2015.10.08 387
기타 회사 프로배구팀 응원강제 징집관련 1 2015.10.08 177
임금·퇴직금 연장근무와 휴일 근무시 수당에 관련해서 질문 합니다. 1 2015.10.08 604
임금·퇴직금 지급 대상기간이 있는 상여금의 평균임금 산정 관련 1 2015.10.08 413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 퇴직금 1 2015.10.08 440
임금·퇴직금 통신비 지급 관련 1 2015.10.08 357
Board Pagination Prev 1 ... 1283 1284 1285 1286 1287 1288 1289 1290 1291 1292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