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jramses 2015.10.08 16:46

1 상기 제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2 퇴직금 지급시 평균임금에 포함하는 상여금은 퇴직 전 12개월이내에 지급된 금액의 1/12을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대상기간이 정해져 있는 상여금의 경우 하기와 같이 평균임금에 반영하는 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반 되는지 궁금 합니다.

예를 들면, 2015.10월30일 퇴사하는 경우 작년 2014.11월1일 부터 올 해 2015.10월30일까지 지급된 상여금이 평균임금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데

1년동안 지급된 상여금의 경우 대상기간이 1년 이전에 대한 것이 있는 경우엔 해당 상여금을 일할 계산하여 하기와 같이 평균임금에 반영 해 오고 있습니다.

2014.11월에 지급된 상여금(예, 1백만원)의 대상기간이 2014.6.1 ~ 2014.11.30일 경우 평균임금에 반영되는 상여금은 1백만원 X 30일/183일 = 163,934 /12개월 = 13,661입니다.

 4 바쁘시겠지만 빠른 답변 주시면 매우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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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10.15 16: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상여금은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퇴사일로부터 역산 1년간 지급받은 임금이 포함됩니다.
    귀하가 질의 내용에 예시한 방식은 법에서 정한 방법에 미달한다 볼 수 있습니다.
    설, 추석등이 음력 날짜로 인해 1년간 중복하여 포함되어 있다면 평균임금 취지상 하나의 상여금만 포함할 수는 있습니다.(설, 추석, 설 상여금으로 총 3회 지급이 되었다면 추석, 설 상여만 포함함)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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