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금합니다99 2015.09.20 23:19

근로계약서 중 성과급지급내용부분입니다. 확인하시고 답변 부탁드려요.

"

성과급: 기준 작업량 및 작업시간을 초과할 경우 회사의 평가에 따라 지급한다.

단 본 성과급에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시간외 수당이 포함된것으로 간주한다.

"

라고 성과급 지급 관련하여 근로계약서에 적혀있습니다.


현재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상사가 부하직원을 평가하여 인사고과에 반영하여 추후 월급에 영향을 미치고있습니다.

현재 저는 회사의 강요로 시간 외 추가 근로를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회사로부터 성과급이라는것을 받지 못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에 회사에 평가에 따라 지급한다라고 되어있는 부분이 상사의 평가로 판단되는데 상사가 저에게 평가점수로 0점을 주건 100점을 주건 초과근로수당에 대해서는 10원이건 100원이건 지급을 해야하는게 맞지않나 싶습니다.

물론 회사가 법적문제없이 요리조리 잘 피해서 근로계약서를 만들었겠지만, 이 부분 꼭 확인하고싶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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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21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에 대해서 연장근로라고 합니다. 그리고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에 이뤄진 근로는 야간근로라고 하구요~ 마지막으로 회사가 정한 유급휴일이나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유급휴일인 근로자의 날과 주 1회의 주휴일(일반작 사업장에서의 일요일)에 근로제공을 할 경우 휴일근로라고 합니다.

    위의 3가지 경우 근로에 대해서는 초과근로라고 하여 근로기준법 제 56조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 해당 초과근로에 대해 성과급 형태로 업무평가를 통해 지급한다고 합의했더라도 업무평가 결과 초과근로에 대해 결과적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산정한 수당액 이상으로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위반이 됩니다.

    쉽게 말씀 드리면 일요일 8시간 근로에 대해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50% 가산한 12시간 분 이상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으면 근기법 위반이 됩니다. 평가결과에 따라 지급된 금액이 무조건 휴일 및 연장근로시 통상시급의 50%가산한 금액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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