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천사 2015.09.09 16:01

저희 회사는 유지관리를 하는 법인(소기업)업체입니다.

업무을 총괄하던 직원이  갑자기  개인적인 사유라며 사직서를 내고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후 회사의 유지관리 사이트에 퇴사한 직원이 찾아가 창업을 한다고 하며 영업을 다니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은 것은 창업후 저희 직원 한명을 대리고 가기로 했다고 하며, 비중이 큰 사이트의 관계자들과도 올 계약이 끝나고 본인(퇴사직원)의 

회사와 계약을 하기로 한것 같습니다. 이것은 추측이지만 고객 관계자들과 친분이나 이미 창업에 대해 알고있고 회사위치도 알고있다고 합니다.

고객 사이트 뿐만아니라 업체 사이트 담당자들도 이미 창업에 대해 알고 있다고 합니다.

회사의 대표로서 이를 지켜만 보고 있지는 못하여 글을 남김니다. 

저는 회사의 대표지만 모든 영업이나 관리에 대해 퇴사직원에 일임한 상태이기에 관리사이트나 업체 인맥이 거의 없습니다.

현재 다른 직원들을 독려하고있고, 퇴직 직원의 창업후 퇴사할 직원이 누구인지는 짐작만 하고 있습니다.

이에 앞으로 함께하고자 하는 직원들과는 열심히 해보자 얘기되었고 이에 누군지 모를 퇴사예정직원 때문에 서로 눈치를 보고있어 회사

분위기도 좋지는 못합니다. 주 내에 누군지 돌려얘지하지 않고 물어보려 합니다만, 그전 개인 면담에서는 퇴사하겠다는 직원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법율적으로나 경고 내지 주의를 줄수 있는 법적 제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민형사상으로 가지않고 내용증명등으로 할 수 있는지요 업무상배임이나 경업금지 조항 기타 등에 해당되는지 알고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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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12 17: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통해 비밀유지 약정이나 경업금지 약정을 맺었다면 그에 따라 회사에서 습득한 영업비밀을 활용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는 것에 대해 일정기간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이는 영업이익의 침해가 이뤄진 시점에서 사용자가 해당 근로자등에 대해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나, 부정경쟁방지법상 형사고소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입니다.

    3. 다만 근로계약관계에 내재된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회사의 영업비밀을 이용하여 경쟁업체를 설립하거나 경쟁업체에 취업하여 사업장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 민사상 손해배상청구등을 꾀할 수 밖에 없는 만큼 현재의 위치에서 성실하게 근로해 줄 것을 요청하는 것 이외에 법적으로 미리 근로자에게 조치해 둘 수 있는 부분은 없다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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