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9세에 입사하여 약 10년간 근무하였습니다.
얼마전 회사의 권유로 퇴사하게 되엇습니다.
퇴사시 15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하고 각서까지 서서 받았으나 약속을 지키지 않아
근로감독관에게 진정을하고
기일에 만나 감독관앞에서 진정서를 최하하는 조건으로 퇴직금을 두번에 나누어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기로 한 날자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이런경우 어덯게 해야하나요?
퇴직금이고 뭐고 다 고발하고 싶습니다..
담당자 말로는 퇴직금이 1천만원 조금 넘는데 이걸로 고발해봐야 검사가 벌금 20만원정도만 때리고 긑난다고합니다.
무슨 법이 이렇습니까... 답답하네요..
그리고 10년간 일하면서 근로계약서라는걸 쓴적도 받은적도 없습니다.
저 임금 계산이 맞는지 모르겟습니다. 그리고 호ㅣ사에서도 초과근무와 휴일근무를 한적이 많은데 매달 일정금액만 받았습니다..
1. 진정을 취하하셨더라도 사용자가 지급약정을 위반한 만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고소를 진행하시고 민사상 임금청구 소송을 통해 지급을 강제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