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328 2015.09.04 11:10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12월 29일 입사하여 3개월 수습기간 후에 현재까지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고용계약서도 작성하고 있지 않고 수습후에 가입해 준다는 4대보험은 현재까지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급한 자금이 있는데 대출도 못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3월에 수습이 끝날때에는 4대보험 제하고 월급여를 150정도 받을수 있게 맞춰주겠다고 했지만 현재 계속 150씩 주는 상태이고

이마저도 현재 50만원은 밀려있는 상태입니다

회사가 사정이 어렵고 안정적이지 않은것 같아 내년초 퇴사를 해야 할것 같은데 이경우에 실업급여는 어떻게 되나요?

그리고 회사에서 원래 3개월씩 월급여를 올려주기로 하였는데 이것도 실행되지 않고있습니다

하지만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아 저에게 불리할것 같은데요 어떻게 해야할지 고민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9 17: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용자가 귀하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관련법에 따라 고용보험 취득신고 및 건강보험, 국민연금의 취득신고를 하고 관련 부담금을 납부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만큼 사용자를 상대로 관할 징수공단에 사회보험취득신고 의무 위반으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이때 사용자에게는 관련법 위반으로 과태료가 부과되며 근로자와 사용자는 정상적이라면 납부했어야 할 부담금을 소급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3. 귀하가 자발적으로 이직하였을 경우 실업인정을 받아 구직급여를 수급하려면, 이직전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자발적 이직인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하려면, 이직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야 합니다.

    근로계약을 통해 기존의 근로조건을 입증할수 없는 상황에서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위반했다 주장하더라도 사용자가 이를 부인할 경우 실업인정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사업주가 고용보험등을 취득신고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피보험자격확인청구등의 절차를 통해 정상적이라면 귀하가 고용보험 피보험자 자격을 소급하여 취득할 수 있으나, 현재로서는 사용자가 임금체불을 2개월 이상 하지 않으면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 실업인정은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동일 사업주 다른 매장에서 각각 근무시 1 2015.09.05 522
임금·퇴직금 4대보험 납입증명을 보고 명세서와 달라요 1 2015.09.05 1204
임금·퇴직금 임금 미지급에 따른 퇴사와 급여 지급 1 2015.09.05 613
임금·퇴직금 근로감독관 앞에서 주기로 한 날짜에 퇴직금을 안주고있습니다. 1 2015.09.05 432
노동조합 조합탈퇴시 조합방문 작성 1 2015.09.05 336
휴일·휴가 연차대체휴무 1 2015.09.05 898
휴일·휴가 대체휴일에 대한 연차공제여부 1 2015.09.04 1680
기타 임금체불 및 실업급여 1 2015.09.04 185
임금·퇴직금 격일제 연차계산방법 및 산재기간 연차나 퇴직금 포함관계 1 2015.09.04 2514
» 고용보험 사업자가 4대보험을 미루고 있습니다 1 2015.09.04 294
기타 상시근로자수계산 1 2015.09.04 1100
임금·퇴직금 연장근로수당 및 주휴수당 1 2015.09.04 1013
근로계약 면접 볼때와 근로계약서의 조건이 다릅니다. 1 2015.09.04 640
임금·퇴직금 가족수당 평균임금 포함 여부 1 2015.09.03 1601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이..... 1 2015.09.03 253
임금·퇴직금 민사소송과 함께 준비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여쭤봅니다. 1 2015.09.03 38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1 2015.09.03 238
최저임금 안녕하세요 꼭 좀 봐주세요 ㅠ.ㅜ 1 2015.09.03 241
최저임금 최저임금 문의 1 2015.09.03 368
임금·퇴직금 임금피크제시행시 퇴직금 1 2015.09.03 853
Board Pagination Prev 1 ...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