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5.09.03 16:15

안녕하십니까?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본사업장은 임금체결을 4월1일 부터 익년 3월31일까지 로 되어있습니다.

또한 내년부터 시행되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합니다. 하여 2016년 4월30일 임금피크를 하시는 분이 발생되어 피크일때 퇴직금 중간정산을합니다.

(현재 DB형에서 DC로 전환) 그런데 임금협상이 4월1일부터 시작하여 6월쯤에 5%의 타결이 진행되었다면 2016년 4월 30일 임금피크제를 하시

는 분이 소급적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임금은 4월1일 부터이기에 적용이 되야되지않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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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4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사업장의 임금협상의 효력이 발휘되는 기간이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이라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2. 2016년 4월 30일 부터 임금피크제에 따라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가 발생할 경우, 먼저, 임금피크제 대상 근로자들이 해당 임금협상의 결과로 인상된 임금액의 적용을 받을 것인지 여부를 정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별도의 정함이 없고 임금협약 체결이후 4월 1일부터 소급적용을 한다면 해당 근로자의 경우 4월 1일에 인상률을 적용받은 임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감액되는 것이 타당한 해석입니다.

    3. 장기적으로는 사업장의 임금피크제 시행규정등을 통해 보다 정확하게 임금인상율의 적용여부를 정리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임금피크제 시행규정에 임금피크제 시행의 기준임금을 어느 시점으로 할 것인지?, 임금피크제 시행근로자의 경우 임금인상율의 적용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해놓는 것이 장기적으로 법적 분쟁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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