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iii1111 2015.09.02 18:29

201441일부터 근무했고 2015821일에 퇴직했는데요.

제가 들어갈 때는 5명이었는데 한분이 그만두셔서 나올 때는 저포함 4명이었어요.

처음에 면접볼때 회사가 하는 일과 연봉이 얼만지만 들었고 계약서, 연월차를 제대로 못들은 상태였어요.

 

결국 계약서는 안 썼고 연봉만 안채로 다니기 시작했는데

인터넷에서 보니까 연봉 나누기 13을 하면 4대보험, 세금을 제한 실급여와 얼추 맞다고 하더라구요.

그렇게 계산되어 나온 금액과 제가 받은 급여가 몇백원 차이로 비슷하기에

당연히 퇴직금을 불 포함이겠거니 해서 따로 묻지 않고 1년 동안 다니게 되었습니다.

만약 퇴직금 포함이었다면 훨씬 더 적은 금액이 들어왔을 테니까요.

 

1년 후에 제가 그만두겠다고 말씀을 드렸더니 연봉을 올려준다고 하시기에 계속 다니기로 했어요.

그리고 오른 연봉으로 월급을 받는 날 저를 부르더니 퇴직금이 포함인데 나누기 13을 할래, 12를 할래?

고 물으시더라고요.

 

저는 그동안 받은 월급도 세금,4대만 제한 금액이어서 퇴직금은 따로인 줄 알고 다녔기 때문에 당황해서

퇴직금포함인걸 몰랐다 처음듣는다 그랬더니 몰랐냐면서 포함이라고 그러기에

일단은 퇴직금 포함해서(나누기12) 받는다고 했어요.

(처음 입사할 때는 퇴직금 포함할건지 안할건지 안묻고 1년 뒤에야 퇴직금을 어떻게 받을건지 물어보는 것도 의아해서요.

이미 1년이 지나서 퇴직금이 생긴건데 왜 이제야 생긴것처럼 나누기 12할지 13할지 물어보는지..)

그러고나서 다음 달에 아무래도 퇴직금 포함인것도 그렇고 일도 힘들어서 그만두겠다고 다시 말씀드리고

2,3달 후인 지난달 21일에 퇴직했습니다.

 

 

노동부에 전화해서 확인해보니까

우선 구두상으로 퇴직금 포함이라고 한건 인정되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구요.

또 일을 하기 전에 회사쪽에서 이런부분들은 정확히 서면으로 명시해뒀어야 하는데

이걸 증명할만한 계약서도 쓰지 않았고 그 외에 야근수당,연월차수당도 받징 않았기 때문에 같이 신고 가능하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또 어디서는 퇴직금포함인건 회사내규라서 문제가 안되는데

퇴직금을 포함해서 매달 지급하는건 불법이 맞기 때문에 신고가능하다고 하구요.

그리고 제가 월급을 받을때  월급과 같이 지급되서 따로 퇴직금이라고 찍힌건 없는 상태에요.

 

이 경우에 제가 회사측에 다시 말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안준다고 하면 신고가능한가요?

 

확실히 알고 싶어서 글을 좀 길게 썼는데 읽고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예술 여가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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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8 17: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별도의 근로계약을 통해 귀하의 연간임금액에 퇴직금이 포함되었다고 정한바 없다면 당연히 사용자가 귀하에게 지급한 급여액에 귀하의 퇴직금이 포함되었다는 주장은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퇴직전 급여액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하여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하시고 사업주가 이의 지급을 거부할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1일 8시간, 한주 4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한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는 만큼 이를 사용한 적이 없다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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