횽횽횽 2015.08.31 17:50

  회사직원중에 상습적으로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고 업무불성실로 인해 고객과의 클레임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1시간을 무료봉사나 시급의 2배를 공제한다던지

급여를 전체적으로 감급하는 부분이 고용법에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선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9.07 17: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불성실의 문제 역시 사업장내에 업무메뉴얼이나 고객응대 규정등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고객의 불만등이 접수되었다면 이에 대해 경위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와 계속되는 업무태만 혹은 업무불성실에 대해서는 교육조치와 징계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정해진 규정등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나 업무불성실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를 가할 경우 (가령 1회의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 하거나, 비상식적인 고객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거절한 근로자의 태동에 대해 문제삼는 징계등)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장내에서 객관적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업무불성실에 대응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조퇴등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2배나 3배의 급여를 벌칙의 성격으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거듭되는 무단결근이나 업무불성실에 따른 징계조치로 감급의 제재는 가능하며 감급가능 최대액은 월 급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말일퇴직 월급문의 1 2015.09.01 636
임금·퇴직금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2015.09.01 4844
기타 퇴직원 제출 후 무단 결근시 1 2015.09.01 1119
기타 계약서 없이 후두계약으로 선원생활하다가 돈을못받아을때 할수있... 1 2015.09.01 241
근로시간 변형근로에 관한 문의 입니다 1 2015.09.01 166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 확인서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8.31 808
고용보험 무급휴직시 4대보험 1 2015.08.31 6618
임금·퇴직금 이렇게 급여를 줘도 맞는건지 확인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176
» 해고·징계 무단조퇴,결근,업무불성실시 징계사례가 되나요? 1 2015.08.31 1788
기타 편의점 알바 신고관련 1 2015.08.31 1398
노동조합 피선거권제한 1 2015.08.31 326
기타 퇴직일 지정 문의 1 2015.08.31 381
임금·퇴직금 중도 정직(무급)기간이 있을 때의 퇴직금계산. 1 2015.08.31 1476
임금·퇴직금 체불 임금등ㆍ사업주 확인서가 이상해요. 1 2015.08.31 2132
근로계약 상사에게 폭행을 당하고, 퇴사를 하려 합니다. 1 2015.08.31 408
휴일·휴가 휴기신청 방법 2 2015.08.31 225
임금·퇴직금 실업급여와 퇴직금에대한 문의 부탁드립니다 1 2015.08.31 247
임금·퇴직금 오프<수당>시간 관련 2 2015.08.31 736
기타 무단퇴사 손해배상청구 1 2015.08.31 1833
고용보험 제가 실업급여를 수급할수있는 여건이 되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2 2015.08.30 328
Board Pagination Prev 1 ... 1295 1296 1297 1298 1299 1300 1301 1302 1303 1304 ... 5853 Next
/ 58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