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직원중에 상습적으로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고 업무불성실로 인해 고객과의 클레임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1시간을 무료봉사나 시급의 2배를 공제한다던지
급여를 전체적으로 감급하는 부분이 고용법에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선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회사직원중에 상습적으로 무단결근과 조퇴를 하고 업무불성실로 인해 고객과의 클레임문제가
많이 발생하는 직원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 1시간을 무료봉사나 시급의 2배를 공제한다던지
급여를 전체적으로 감급하는 부분이 고용법에서 불법인가요? 아니면 어느정도의 선이 적절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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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서비스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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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등에 대해서는 사업장내 취업규칙이 있다면 해당 취업규칙에 따라 적절한 징계조치를 가할 수 있습니다.
업무불성실의 문제 역시 사업장내에 업무메뉴얼이나 고객응대 규정등이 있으며 해당 규정이 실정법을 위반하는 내용이 아닌 이상 해당 규정을 지키지 않아 고객의 불만등이 접수되었다면 이에 대해 경위등을 파악하여 적절한 지도와 계속되는 업무태만 혹은 업무불성실에 대해서는 교육조치와 징계등이 가능할 것입니다.
2. 다만 정해진 규정등이 없는 경우 사용자는 임의적인 판단으로 해당 근로자의 근무태도를 평가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이 경우 문제가 됩니다. 따라서 무단결근이나 업무불성실이라 하더라도 사회통념상 과도한 징계를 가할 경우 (가령 1회의 무단결근에 대해 징계해고 하거나, 비상식적인 고객의 요구를 합리적으로 거절한 근로자의 태동에 대해 문제삼는 징계등)해당 근로자가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사업장내에서 객관적 규정을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으로 제정하고 이를 근거로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업무불성실에 대응해야 합니다.
3. 해당 근로자의 무단결근이나 조퇴등에 대해서는 소정근로시간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시간만큼만 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을 뿐입니다. 추가적으로 2배나 3배의 급여를 벌칙의 성격으로 공제할수 없습니다.
다만, 거듭되는 무단결근이나 업무불성실에 따른 징계조치로 감급의 제재는 가능하며 감급가능 최대액은 월 급액의 10%를 넘을 수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