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cadi151 2015.08.26 16:19

업무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질문의 요지를 말씀드립니다.
Q.C 부서의 부서원 A와B가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같은 부서에 근무할수 없으니 A와B중 한명인 A를 포장과로 이동시키고 포장과에 있던 C를 Q.C로 보내겠다는 것입니다. 근데 포장과 근무요원이었던 C는 가고싶지 않다고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런데도 회사는 C를 계속 보내려고 하고 있는상황 입니다.
왜 A와B가 결혼을 하는것에 아무런 상관  없이 열심히 본인의 업무를 하던 C가 부서이동을 해야하는지요?...이것은 인사권의 남용이 아닌가요?..
부서의 경영상 문제라던가 이런한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 그저A와B 결혼한다는 이유로 C가 부당한 부서이동 처우를 받는다면 이건 어떻게 생각해야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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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6 16: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부서이동 명령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 하기는 하지만, 경영상 필요성과 함께 개별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야 합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의 동의가 없이 일방적으로 부서이동을 명령한 것에 대해 거부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그 사유가 사내 해당 부서의 근로자간 결혼으로 인해 그와 전혀 관계없는 타부서의 근로자인 c근로자가 자신의 근로계약상 근무내용과 무관한 부서로의 인사이동을 해야 한다는 것인 만큼 부당 인사이동의 가능성이 큽니다.


    2. 서면으로 거부의사를 밝히고 사용자가 부서인사이동을 강행하거나, 인사이동 거부를 이유로 징계할 경우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전직 및 부당징계 구제신청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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