꽃돌이 2015.08.24 17:42

안녕하세요

감시단속적근로자(경비원)의 급여 계산방식이 궁금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24시간 격일제 근무이며 휴게시간은 주간2시간 야간1시간입니다.

그리고 연차갯수는 17개입니다.


시급을 9,200원 기준으로 했을시

본봉은 시급* 월 209시간 = 1,922,800원

연월차수당: 본봉/209시간 * 미사용연차(17일) 156,400원

야근수당: 야간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여 실 근무시간 7시간 *365일*12개월/2 하여 106.46시간

                 시급* 106.46시간* 0.5 하여 489,700 이렇게 금액산정이 맞는지요


제가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검색을 해봐도 답변에 급여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나서 어떤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어서 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남
회사 업종 광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25 16: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 중 3시간의 휴게시간이 주어진다면 1일 근로시간은 21시간이 됩니다. 이중 야간에 배치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야간근로가산은 7시간에 대해 이루어 집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이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을 받았다는 전제하에 답을 드리면 실근로시간은 21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319시간이 나옵니다.

    2> 야간근로의 경우 1일 7시간*365일/12개월/2교대=약 106시간이 나옵니다.

    3> 월 총근로시수는 319시간에 야간근로가간 106시간*0.5=53시간을 더한 372시간이 됩니다. 여기에 귀하의 시급 9,200원을 곱하면 3,348,000원이 됩니다.

    4>연차휴가의 경우 미사용시 1일당 12시간에 대해 시급 9,2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문의 1 2015.08.25 79
기타 부당요구에 해당하는지 알고싶습니다. 1 2015.08.25 104
임금·퇴직금 사대보험미가입 상태 임금채불 1 2015.08.25 893
근로계약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2015.08.25 336
기타 일용직 급여산정 1 2015.08.25 550
고용보험 글번호 91162 관련 문의. 1 2015.08.25 135
근로계약 급여연체와 질병으로 인한 퇴사 1 2015.08.25 411
임금·퇴직금 재계약시 퇴직금 1 2015.08.24 442
임금·퇴직금 허위 근로 계약서 작성 요구시 이것 어떻게 해야하나요? 1 2015.08.24 1515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청구 관련 누구를 상대로 해야하는지요? 2015.08.24 37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반환 1 2015.08.24 140
»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근로자 급여계산 질문입니다. 1 2015.08.24 2435
산업재해 법입차량으로 출퇴근 이용시 교통사고가 날 경우 3 2015.08.24 1534
임금·퇴직금 퇴사 후, 급여 지급 1 2015.08.24 659
임금·퇴직금 임금 구조 변경 문의 1 2015.08.24 162
근로시간 정년 이후 계약직 고용후 정규직 여부 1 2015.08.24 862
휴일·휴가 휴일근무 합의 여부 1 2015.08.24 502
근로시간 연봉제 연장근무 수당. 1 2015.08.24 1369
비정규직 감시.단속직 적용제외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체불임금을 산정을... 2 2015.08.24 200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4
Board Pagination Prev 1 ... 1300 1301 1302 1303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 5854 Next
/ 58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