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업무상 보고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후 직무변경,강등,감급 되었는데요.
정직 2개월의 징계후 추가 연장선상에서 강등 및 감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감급이 정당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업무상 보고 태만으로 인사위원회에서 정직2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정직 2개월후 직무변경,강등,감급 되었는데요.
정직 2개월의 징계후 추가 연장선상에서 강등 및 감급이 정당한지 문의드립니다.
만약 감급이 정당하다면 근로기준법의 규정을 알려주세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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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금융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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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업무상 보고 태만이라는 징계대상 행위에 대해 인사위원회의 정직 2개월 처분이 이루어 졌고, 이에 대한 취소없이 동일한 사안을 이유로 직무변경, 강등, 감급이 이뤄졌다면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이중징계를 한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그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보여지며 이에 대해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징계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