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코송이 2015.08.05 16:29

용역을 위탁받아서 일하는 회사입니다.

1년단위로 계약을 하고 1년단위로 퇴직금,연차수당이 나갑니다.

그 다음 해에는 다시 계약을하고 퇴직금, 연차수당이 나가구요 .

1년이 되면 연차수당이 15개 발생하는데, 계약 종료가 2달 남짓 남았는데 연차를 거의 쓰지 않아

회사측에서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실시한다고 합니다 .

제가 알고 있기로는 6개월전에 실시 의사를 밝히고, 대상자는 1년이상 근로자, 연차발생일로부터 6개월후 라고 알고있는데

저희처럼 1년단위로 계약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 제가 쓸의사가 전혀없고 수당으로 받고 싶은데,

회사에서 연차를 사용못하게 할수는 없나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5:2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는 입사 1년미만자에게는 시행을 할 수 없습니다. (만1년이상자를 대상으로 가능함)
    그러므로 귀하의 근속기간을 입사 1년 미만자로 해석한다면 미사용한 일수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귀하의 경우 용역회사 소속으로 매년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것이 근로관계 단절로 해석하는 것에는 무리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도와주세요! 1 2015.08.05 266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비과세수당 문의 2 2015.08.05 8342
임금·퇴직금 임금및퇴직금 문제로8월5일출석하였습니다.궁금한점이 있어 다시 ... 1 2015.08.05 222
휴일·휴가 연차에 대해 1 2015.08.05 181
근로시간 사업주 측에서 근무시간을 줄이는 것이 가능한가요?? 1 2015.08.05 234
»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직 연차사용촉진제 사용가능한가요 1 2015.08.05 165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2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43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31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3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6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08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7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89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0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22
휴일·휴가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8.04 1118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366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6
Board Pagination Prev 1 ...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