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eck 2015.08.05 12:56
2014년 10월 에 입사하여 2015년 7월말에 퇴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회사에서는 입사후 고객사 기술지원에 필요한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비용(총비용:1,155,000)을
제공하였고 취득해야 하는 2개의 자격증중에 1개만 취득한 상태입니다.
해당 자격증이 없어도 공식적으로 고객사에서의 적극적인 컴플레인(자격증 미소지로 인한 엔지니어 교체)은 없었습니다.
회사에서는 

【의무복무기간】
국내외 위탁교육 수료자는 소정의 교육과정을 수료한 다음 본 규정이 정하는 기간 동안에 성실히 회사에 복무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
문서서식포탈비즈폼

교 육 비 교 육 기 간 의무 복무기간
  국내 위탁교육
100만원 이상 3개월 미만  : 1년

【교육비 회수】
① 회사의 결재를 받아 교육받은 직원 중 소정기간의 교육을 중도 포기하거나 수료하지 못하는 경우 교육비를 본인 부담으로 처리한다.
② 의무복무를 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다음의 기준에 따라 교육비를 변상하여야 한다. 
①       
위탁교육비용 총액
(출장비, 교재비등)  ×
 의무기간 - 의무근무기간 / 연수 후 근무기간 = 회수금액

단,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위탁교육비의 회수를 면제한다.
1. 회사 사정에 의한 퇴직
2. 정년퇴직
3. 본인 사망
4. 기타 인정해야 할 사유가 있어, 별도의 결재를 받은 경우
③ 담당업무 수행을 위해 자격증 취득목적으로 위탁교육을 참가한 경우, 자격증 미 취득시 회사가 지원한 교육비 (단, 교육주관부서 및 소속부서장이 교육 및 자격증의 난이도 평가 변상액을 면제할 수 있다)
④ 교육비를 변상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 교육주관부서는 그 현황을 작성하여 해당자의 급여에서 공제한다. 단, 퇴직자 및 퇴직예정자는 퇴직금에서 공제한다.
⑤ 교육비로 변상된 금액은 회사로 즉시 귀속된다.

위의 내부규정을 근거로 교육비 회수를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해당 규정이 정당한 것인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8.07 14: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계약 불이행등을 이유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것은 법상 금지되어 있으나 교육훈련등과 관련하여 실비 반환 약정을 하는 것은 법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육등 시비 상황을 목적으로 의무재직기간을 설정한 상황에서 중도 퇴사시 근로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그 손해배상액의 산정이 합리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과다한 금액 설정 또는 기간등)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탄력근무제에 대해서.. 1 2015.08.05 452
기타 육아휴직 및 기타사항에 대해 여쭙니다. 1 2015.08.05 143
» 임금·퇴직금 퇴직시 교육비 환수관련 1 2015.08.05 1726
근로시간 수행기사의 동호회 활동시간 근로여부 1 2015.08.05 437
휴일·휴가 연차휴가일수 2 2015.08.05 316
임금·퇴직금 극심한 경영난인 상황에서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는 어떻하... 1 2015.08.05 308
근로계약 임금계산 어느 부분이 틀린거죠? 1 2015.08.05 317
휴일·휴가 이번 임시휴일(8월14일)관련 임시휴일 형평성문제로 추가근무 하... 1 2015.08.04 389
근로계약 4인 이하 기업 적용 여부 1 2015.08.04 400
임금·퇴직금 총 근로 기간이 2014년 7월 15일 ~ 2015년 6월 26일인데요 중간에... 2 2015.08.04 422
휴일·휴가 설 및 추석 등의 연차 차감과 관련된 문의 사항입니다. 1 2015.08.04 1118
근로계약 채용확정 후 일방적인 입사취소 1 2015.08.04 6366
여성 유산 및 사산일 경우 여직원의 보호휴가 기간(단, 두자녀일경우) 1 2015.08.04 471
휴일·휴가 연차휴가 산정 문의 1 2015.08.04 5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 무단퇴사시 민사소송 관련 문의입니다. 2 2015.08.04 7014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에 따른 1개월전 내용증명 절차 처리 요망 1 2015.08.04 1031
여성 1월 중순에 입사했고 9월출산예정입니다 1 2015.08.04 183
기타 제 업무과 관련없는 일을 자꾸 시키십니다. 1 2015.08.04 252
근로계약 퇴사 구두처리시 문제 1 2015.08.04 679
임금·퇴직금 계약기간에 따른 퇴직금여부 2 2015.08.04 13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9 1310 1311 1312 1313 1314 1315 1316 1317 1318 ... 5854 Next
/ 5854